대구지방법원 | 2018-10-19 | 2018노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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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피케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병원 로비 일부를 점거했으나 정상적인 병원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병원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케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켓 문구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움.
- D병원이 피케팅을 제지했거나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으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위 피케팅은 사회통념상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징계처분 판단의 정당성:
- 위 피케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그러나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음.
- 노동조합 소식지 내용: 노동조합 소식지에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에 제출한 미화용역 산출내역서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산출서에 책정된 금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동안 지급받아 온 위험수당 2만 원, 연말성과급 1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18노2055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 함. D병원 용역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에 B 근로자 17명이 가입 함.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에는 휴업수당,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위험수당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포함 됨. 함. 피켓 문구는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2. 16. 위 홍보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불법(쟁의)행위 중단 경고 통지를 공문으로 발송 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함. 원심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고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처벌 대상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판단 기준 함. 유인물 배포의 경우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징계처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 함. D병원 용역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에 B 근로자 17명이 가입 함.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에는 휴업수당,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위험수당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포함 됨. 함. 피켓 문구는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2. 16. 위 홍보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불법(쟁의)행위 중단 경고 통지를 공문으로 발송 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함. 원심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고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처벌 대상 판단 기준 함. 유인물 배포의 경우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음. 징계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피케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병원 로비 일부를 점거했으나 정상적인 병원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병원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케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켓 문구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2055 판정일 2018.10.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피케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병원 로비 일부를 점거했으나 정상적인 병원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병원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케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켓 문구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D병원이 피케팅을 제지했거나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으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위 피케팅은 사회통념상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의 징계처분 판단의 정당성 위 피케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그러나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 음. 노동조합 소식지 내용 다. 산출서에 책정된 금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동안 지급받아 온 위험수당 2만 원, 연말성과급 10만 원, 유급휴일수당, 특별상여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채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만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배포 됨. 근로자의 고소 함. 피켓 문구의 해석 음. 원가산출내역서의 의미 음.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과 예정가격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 음. 피케팅의 목적 및 영향 임. 취업규칙 위배 판단 가능성 음. 징계의 방법 및 내용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8291 판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함. 노동조합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이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무리가 아니었다면, 설령 사법적으로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특히, 사용자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후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D병원이 피케팅을 제지했거나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으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위 피케팅은 사회통념상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됨. 위 피케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그러나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 음. 다. 산출서에 책정된 금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동안 지급받아 온 위험수당 2만 원, 연말성과급 10만 원, 유급휴일수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노2055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 함. D병원 용역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에 B 근로자 17명이 가입 함.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에는 휴업수당,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위험수당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포함 됨. 2016. 12. 16.부터 노동조합원 10명이 매주 월, 수, 금 점심시간(12:00~12:30)을 이용하여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을 함. 피켓 문구는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2. 16. 위 홍보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불법(쟁의)행위 중단 경고 통지를 공문으로 발송 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함. 원심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고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처벌 대상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판단 기준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유인물 배포의 경우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징계처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사법절차에서 징계처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 함. D병원 용역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에 B 근로자 17명이 가입 함.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에는 휴업수당,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위험수당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포함 됨. 2016. 12. 16.부터 노동조합원 10명이 매주 월, 수, 금 점심시간(12:00~12:30)을 이용하여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을 함. 피켓 문구는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2. 16. 위 홍보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불법(쟁의)행위 중단 경고 통지를 공문으로 발송 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함. 원심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고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처벌 대상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판단 기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유인물 배포의 경우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징계처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사법절차에서 징계처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 음. 징계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피케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병원 로비 일부를 점거했으나 정상적인 병원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병원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케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켓 문구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2055 판정일 2018.10.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의 정당성 :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피케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병원 로비 일부를 점거했으나 정상적인 병원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병원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케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켓 문구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D병원이 피케팅을 제지했거나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으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위 피케팅은 사회통념상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의 징계처분 판단의 정당성 : 위 피케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그러나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 음. 노동조합 소식지 내용 : 노동조합 소식지에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에 제출한 미화용역 산출내역서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 다. 산출서에 책정된 금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동안 지급받아 온 위험수당 2만 원, 연말성과급 10만 원, 유급휴일수당, 특별상여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채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만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배포 됨. 근로자의 고소 :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F은 이 사건 회사가 유급휴일 수당 등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면서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회사를 고소하기도 함. 피켓 문구의 해석 : 이와 근접한 시기에 진행된 피켓 문구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요구사항이 아닌,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는 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었 음. 원가산출내역서의 의미 :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에 제출한 미화용역 원가산출내역서에 유급휴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전체 용역비 산정의 기초 자료에 불과할 뿐 기재 내용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과 예정가격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 음. 피케팅의 목적 및 영향 : 피케팅이 D병원 관계자들 및 일반인들에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홍보하여 이 사건 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이후 D병원이 이 사건 회사와 청소용역을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취업규칙 위배 판단 가능성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0호에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 또는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자'가 직권해고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케팅이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 음. 징계의 방법 및 내용 : 이 사건 회사는 경고와 금지 안내 공문을 보냈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과 감봉의 징계결의를 하였으나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는바, 징계의 방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 가벌성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8291 판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함. 노동조합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이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무리가 아니었다면, 설령 사법적으로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특히, 사용자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후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D병원이 피케팅을 제지했거나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으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위 피케팅은 사회통념상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의 징계처분 판단의 정당성: 위 피케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그러나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 음. 노동조합 소식지 내용: 노동조합 소식지에 '이 사건 회사가 D병원에 제출한 미화용역 산출내역서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 다. 산출서에 책정된 금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동안 지급받아 온 위험수당 2만 원, 연말성과급 10만 원, 유급휴일수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