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6 | 2015가합53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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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 D의 소 중 임용기간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지위, 급여 수령 여부 및 기간 등이 달라지는 법률관계임.
- 법원의 판단: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 D의 임용기간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 강요를 방지함. 급여가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감되는 급여액이 불이행된 책임시수에 따라 정당한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급여는 책임시수에 비
2015가합53719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요지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상세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37191 판정일 2016.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D의 소 중 임용기간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함. 급여가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감되는 급여액이 불이행된 책임시수에 따라 정당한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방학기간 동안의 급여도 강의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유급휴가 기간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규정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 음.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는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의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보다 많으므로, 위 89,000원은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95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님.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피고가 정관이 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음. 피고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 음. 대학교 교원에 대한 강의 배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시수 이상의 강의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음. 이러한 사실과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C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에 따른 차감은 감급의 제재가 아니며,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은 원고 C의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보다 적으므로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원고 C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 부분 법리 함.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 함. 법원의 판단 임.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 D이 이 사건 규정 중 책임시수 및 차감액수에 대한 부분을 따르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책임시수와 차감액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이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하였 음. 원고 D이 재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재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없었 음. 따라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다. 이 함. 원고 D의 소 중 임용기간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임.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함. 급여가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감되는 급여액이 불이행된 책임시수에 따라 정당한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함.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D의 소 중 임용기간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함. 급여가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감되는 급여액이 불이행된 책임시수에 따라 정당한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방학기간 동안의 급여도 강의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유급휴가 기간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규정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 음.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는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의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보다 많으므로, 위 89,000원은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95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님.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피고가 정관이 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음. 피고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 음. 대학교 교원에 대한 강의 배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시수 이상의 강의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음. 이러한 사실과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C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에 따른 차감은 감급의 제재가 아니며,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은 원고 C의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보다 적으므로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원고 C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 부분 법리 함.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 함. 법원의 판단 임.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 D이 이 사건 규정 중 책임시수 및 차감액수에 대한 부분을 따르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책임시수와 차감액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이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하였 음. 원고 D이 재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재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없었 음. 따라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다.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5가합53719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직하여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요지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직하여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상세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직하여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37191 판정일 2016.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D의 소 중 임용기간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지위, 급여 수령 여부 및 기간 등이 달라지는 법률관계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 D의 임용기간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 강요를 방지 함. 급여가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감되는 급여액이 불이행된 책임시수에 따라 정당한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급여는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 음. 방학기간 동안의 급여도 강의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유급휴가 기간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규정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 음.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는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의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보다 많으므로, 위 89,000원은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95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하고,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에 대한 제한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책임시수 미이행 시 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급의 제재라 할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리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 취급은 사법상 계약관계와 공법상 법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차별 임. 법원의 판단 :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 님.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피고가 정관이 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3. 8. 20.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차감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 음. 피고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 음. 대학교 교원에 대한 강의 배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시수 이상의 강의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일반 전임교원과 달리 원고들과 같은 교양과정전임교원에게는 교과목 강의 이외에 별도의 업무 수행이 요구되지 않고, 재임용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 음. 이러한 사실과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C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을 무효라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에 따른 차감은 감급의 제재가 아니며,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은 원고 C의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보다 적으므로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원고 C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 부분 법리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며,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강의 업무 시간 및 급여 액수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며, 책임시수 미충족 시 감액되는 금액 또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 임.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 D이 이 사건 규정 중 책임시수 및 차감액수에 대한 부분을 따르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책임시수와 차감액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이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하였 음. 원고 D이 재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재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없었 음. 따라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 다. 이 함. 원고 D의 소 중 임용기간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지위, 급여 수령 여부 및 기간 등이 달라지는 법률관계 임. 법원의 판단: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 D의 임용기간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 강요를 방지 함. 급여가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감되는 급여액이 불이행된 책임시수에 따라 정당한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급여는 책임시수에 비 함.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D의 소 중 임용기간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지위, 급여 수령 여부 및 기간 등이 달라지는 법률관계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 D의 임용기간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 강요를 방지 함. 급여가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감되는 급여액이 불이행된 책임시수에 따라 정당한 반대급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급여는 책임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 음. 방학기간 동안의 급여도 강의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유급휴가 기간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규정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 음.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는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의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보다 많으므로, 위 89,000원은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95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하고,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에 대한 제한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책임시수 미이행 시 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급의 제재라 할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리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 취급은 사법상 계약관계와 공법상 법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차별 임. 법원의 판단 :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 님.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피고가 정관이 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3. 8. 20.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차감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 음. 피고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 음. 대학교 교원에 대한 강의 배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시수 이상의 강의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일반 전임교원과 달리 원고들과 같은 교양과정전임교원에게는 교과목 강의 이외에 별도의 업무 수행이 요구되지 않고, 재임용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 음. 이러한 사실과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C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을 무효라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에 따른 차감은 감급의 제재가 아니며, 시수당 차감액인 89,000원은 원고 C의 책임시수 1시수당 급여보다 적으므로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라 감액되는 정당한 급여 범위 내에 있 음. 원고 C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원고 D의 임용기간 확인 청구 부분 법리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며,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강의 업무 시간 및 급여 액수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며, 책임시수 미충족 시 감액되는 금액 또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 임.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 D이 이 사건 규정 중 책임시수 및 차감액수에 대한 부분을 따르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책임시수와 차감액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이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하였 음. 원고 D이 재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재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없었 음. 따라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 다.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