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06-10 | 2021나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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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021나1004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정 임원 전속 차량 운전원 고용계약의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와 원고 간의 고용계약은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1.경 피고가 감사 E을 위한 차량 운전원 선발을 위해 실시한 특수계약직원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2015. 3. 26. 최종 선발 됨.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 감사의 전속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피고의 내부 규정인 구 계약직원관리요령은 임원비서직과 임원차량 운전직을 특수계약직원으로 분류 함. E 감사는 종전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3. 16. 취임하였고, E 감사의 후임 감사도 E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명 됨. 원고는 특정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감사 차량 운전업무'는 계속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 또는 업무의 종료'는 있을 수 없으며, 특정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법원은 '특정 임원의 전속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는 임원의 업무수행 스타일과 성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 업무 내용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임원과 운전원 간의 개별적 신뢰관계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반 공용차량 운전 업무 또는 다른 임원의 전속차량 운전 업무와 그 성질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가 '상임감사'를 임원으로 두는 것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가능하고, 피고가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감사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속차량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피고의 '상임감사' 직위가 개별 감사의 임기 종료와 무관하게 상시적,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직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특정한 감사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 업무를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함께 종료되는 한시적 업무로 보아, 해당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업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상 종기가 명백한 사업이나 업무만을 의미한다거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해당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그 업무의 객관적 성질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특정 임원 전속 차량 운전원 고용계약의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와 원고 간의 고용계약은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1.경 피고가 감사 E을 위한 차량 운전원 선발을 위해 실시한 특수계약직원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2015. 3. 26. 최종 선발 됨.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 감사의 전속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피고의 내부 규정인 구 계약직원관리요령은 임원비서직과 임원차량 운전직을 특수계약직원으로 분류 함. E 감사는 종전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3. 16. 취임하였고, E 감사의 후임 감사도 E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명 됨. 원고는 특정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감사 차량 운전업무'는 계속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 또는 업무의 종료'는 있을 수 없으며, 특정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법원은 '특정 임원의 전속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는 임원의 업무수행 스타일과 성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 업무 내용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임원과 운전원 간의 개별적 신뢰관계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반 공용차량 운전 업무 또는 다른 임원의 전속차량 운전 업무와 그 성질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가 '상임감사'를 임원으로 두는 것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가능하고, 피고가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감사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속차량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피고의 '상임감사' 직위가 개별 감사의 임기 종료와 무관하게 상시적,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직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특정한 감사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 업무를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함께 종료되는 한시적 업무로 보아, 해당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업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상 종기가 명백한 사업이나 업무만을 의미한다거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해당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그 업무의 객관적 성질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10041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1명을 둘 수 있 다.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감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 다.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 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 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 감사를 둘 수 있 다.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감사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 학기술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 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의 감사실에서 실시한 면접을 거쳐 감사 차량 운전원으로 선발되었고, 감사실 직원들이 신임 감사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원을 면접하고 선발함에 있어서 신임 감사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 함. 원고도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특정한 업무(E 감사의 전속차량 운전)만을 담당하게 되고 계약기간도 그 업무의 종료일(E 감사의 임기 만료일)에 종료될 예정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특정 임원의 전속 차량 운전 업무와 같이 개별 임원의 특성과 신뢰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업무의 경우, 해당 임원의 재직기간을 고용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이는 업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특성, 관련 법령 및 기관의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와 같이 임명 절차와 임기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고, 해당 직위가 상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직위에 부수되는 업무의 한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해석에 있어 '특정한 업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 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 사업의 완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