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4-03-27 | 2023노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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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예비비 지출 금액을 일부로 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L의 진술서 내용은 이 사건 대표회의 회의록 내용과 차이가 있고, 주장이 원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낮음.
- D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고, 피고인 A 개인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표회의의 회장 및 관리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항소심의 제1심 판단 재평가 기준)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 본 판결은 배임 혐의에 있어 재물 취득의 주체와 부정한 청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법적 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함.
-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하급심 판결의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2023노476 | 부산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합의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관리소장 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된 D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게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검사는 피고인 A이 D에게 지급할 합의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기소 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함.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혐의의 주체 및 재물 취득 여부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원심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D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대표회의임. 이 사건 대표회의의 D 해임 의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책임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피고인 A이 합의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사비로 내겠다고 하였다'는 L의 진술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L은 송금된 7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 음. 피고인 B가 D의 후임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합의금 중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D에 대한 합의금은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증언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합의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귀속 주체를 피고인 A 개인으로 보기는 어려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합의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관리소장 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된 D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게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검사는 피고인 A이 D에게 지급할 합의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기소 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함.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혐의의 주체 및 재물 취득 여부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원심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D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대표회의 임. 이 사건 대표회의의 D 해임 의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책임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피고인 A이 합의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사비로 내겠다고 하였다'는 L의 진술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L은 송금된 7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 음. 피고인 B가 D의 후임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합의금 중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D에 대한 합의금은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증언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합의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귀속 주체를 피고인 A 개인으로 보기는 어려 움.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예비비 지출 금액을 일부로 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L의 진술서 내용은 이 사건 대표회의 회의록 내용과 차이가 있고, 주장이 원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낮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476 판정일 2024.03.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예비비 지출 금액을 일부로 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L의 진술서 내용은 이 사건 대표회의 회의록 내용과 차이가 있고, 주장이 원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낮 음. D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고, 피고인 A 개인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표회의의 회장 및 관리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항소심의 제1심 판단 재평가 기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본 판결은 배임 혐의에 있어 재물 취득의 주체와 부정한 청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법적 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 함.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하급심 판결의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음. D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고, 피고인 A 개인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표회의의 회장 및 관리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항소심의 제1심 판단 재평가 기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본 판결은 배임 혐의에 있어 재물 취득의 주체와 부정한 청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법적 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 함.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하급심 판결의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