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9-22 | 2021구합10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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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G은 폭행, 참가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각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352호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됨.
2021구합10605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2. 18. D 주식회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1. 1. 원고와 근로기간 1년(2021. 1. 1. ~ 2021. 12. 31.)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1. 2. 25.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 발생'을 이유로 2021. 3. 31.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21. 4.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21.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사유의 불명확성 : 원고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민원 제기 여부, 구체적인 내용, 경위, 민원 제기자 신원 및 인원수)가 전혀 제출되지 않 음. 근로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건 :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행치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20. 12. 19. 발생한 사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시점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재 : 수습기간 중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일회적·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했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2. 18. D 주식회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1. 1. 원고와 근로기간 1년(2021. 1. 1. ~ 2021. 12. 31.)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1. 2. 25.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 발생'을 이유로 2021. 3. 31.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21. 4.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21.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불명확성: 원고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민원 제기 여부, 구체적인 내용, 경위, 민원 제기자 신원 및 인원수)가 전혀 제출되지 않 음. 근로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건: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행치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20. 12. 19. 발생한 사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시점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재: 수습기간 중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일회적·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참가인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경제적 손해 주장의 불명확성: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이 근로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으므로 해고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소명 및 시정 기회 미부여: 원고가 해고 전에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 요구, 소명 또는 시정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결론: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6059 판정일 2022.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참가인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경제적 손해 주장의 불명확성 :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이 근로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으므로 해고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소명 및 시정 기회 미부여 : 원고가 해고 전에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 요구, 소명 또는 시정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결론 :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G은 폭행, 참가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각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352호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G은 폭행, 참가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각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352호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