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6-13 | 2023누4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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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E에게 관리기 처분을 허락한 것은 유용에 해당함.
- 유용을 반드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중요하지 않음.
- 원고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원고의 물품 총괄관리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관리기 반납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았음에도 장기간 반납하지 않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7]은 '금전 또는 금품비위(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의 징계를 규정함.
- 위 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비위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참가인이 해임과 강등 중 더 가벼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의2 제1항 제2호
-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6조 제1항 [별표 7]
검토
- 본 판결
2023누4760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18. 창고 정리 중 기간제 근로자 E에게 이 사건 관리기를 처분하도록 지시 함. 이 사건 관리기 처분은 참가인 내부 물품관리규정 제18조 이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이 사건 관리기는 내용연수 10년 중 약 5년이 남아 있었고, 배터리 교체 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원고는 2020. 4.경 재물조사 과정에서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고, 2020. 5. 30. E으로부터 관리기를 빌려 승마장에 두었다가 2020. 6. 16. 다시 E에게 반납 함. 원고는 이후에도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다가, 2020. 12. 20. 중고 관리기로 대체하고 2021. 2. 3. 최신형 관리기 및 제초기를 구입하여 승마장에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리기를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임. 승마장 직원들은 관리기가 고장 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불용품 처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 함. 교관 I은 관리기가 배터리 방전일 뿐 상태가 좋았다고 진술 함. 이 사건 관리기는 외관상 하자가 없고 배터리 교체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원고는 관리기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임. 원고는 이전에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친 경험이 있어 참가인의 불용품 처리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관리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유용' 개념에 포섭되며,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 판정 요지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18. 창고 정리 중 기간제 근로자 E에게 이 사건 관리기를 처분하도록 지시 함. 이 사건 관리기 처분은 참가인 내부 물품관리규정 제18조 이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이 사건 관리기는 내용연수 10년 중 약 5년이 남아 있었고, 배터리 교체 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원고는 2020. 4.경 재물조사 과정에서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고, 2020. 5. 30. E으로부터 관리기를 빌려 승마장에 두었다가 2020. 6. 16. 다시 E에게 반납 함. 원고는 이후에도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다가, 2020. 12. 20. 중고 관리기로 대체하고 2021. 2. 3. 최신형 관리기 및 제초기를 구입하여 승마장에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리기를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 임. 승마장 직원들은 관리기가 고장 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불용품 처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 함. 교관 I은 관리기가 배터리 방전일 뿐 상태가 좋았다고 진술 함. 이 사건 관리기는 외관상 하자가 없고 배터리 교체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원고는 관리기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임. 원고는 이전에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친 경험이 있어 참가인의 불용품 처리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관리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유용' 개념에 포섭되며,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 음.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 짐. 원고가 E에게 관리기 처분을 허락한 것은 유용에 해당 함. 유용을 반드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중요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47604 판정일 2024.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 짐. 원고가 E에게 관리기 처분을 허락한 것은 유용에 해당 함. 유용을 반드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중요하지 않 음. 원고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원고의 물품 총괄관리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관리기 반납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았음에도 장기간 반납하지 않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7]은 '금전 또는 금품비위(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의 징계를 규정 함. 위 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비위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이 해임과 강등 중 더 가벼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의2 제1항 제2호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6조 제1항 [별표 7]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권자의 내부 규정, 그리고 비위 행위자의 직무 특성 및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물품 유용의 개념을 형법상 재산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사전적 의미를 폭넓게 적용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관리 규정 위반 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원고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원고의 물품 총괄관리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관리기 반납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았음에도 장기간 반납하지 않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7]은 '금전 또는 금품비위(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의 징계를 규정 함. 위 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비위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이 해임과 강등 중 더 가벼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의2 제1항 제2호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6조 제1항 [별표 7] 검토 본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