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8-09 | 2022가단2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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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상당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임금 상당액은 3,440,000원(=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월 2,400,000원의 7/10 × 2개월 + 2018. 11. 1.분 2,400,000 × 1/30)으로 산정함.
-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3,349,684원을 공제하여, 최종 인용금액은 90,316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급여액은 면접 시 제시된 월 2,400,000원으로 산정함. 원고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법정 제수당 산정 주장은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이 극히 단기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가 F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 B과의 근로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임금 상당액 산정 기간은 2018. 9. 1.부터 2018. 11. 1.까지로 한정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상당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임금 상당액은 3,440,000원(=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월 2,400,000원의 7/10 × 2개월 + 2018. 11. 1.분 2,400,000 × 1/30)으로 산정함.
-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3,349,684원을 공제하여, 최종 인용금액은 90,316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피고 C의 명의대여 책임 유무
-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 B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 C에 대한 명의대여 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단기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 시 제시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고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금원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임금 상당액 산정 기간을 제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합의의 효력 및 임금 산정 기간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명의대여 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명의대여 책임을 부정하여, 명의대여 책임 성립 요건 중 상대방의 오인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