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20 | 2017구합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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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원고는 경영위기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전직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를 어떤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F지점에서 품질관리나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F지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
- 참가인이 단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관련 업무보다는, 참가인이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와 연관성 있는 F지점에서의 품질관리나 경영지원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 참가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음.
- 원고가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했음에도 약 1년 동안 단순노동 업무인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운반 업무만을 수행하게 한 점은 애초에 해당 직무 배치 필요성이 없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 원고는 참가인에게 F지점에서 받던 급여와 동일한 연 5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
- 그러나 참가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참가인이 광주에 숙소를 따로 구했으며, 원고가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87340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07-20 | 2017구합87340 dismissed 법원 판례 사업폐지 해고 사업 축소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량용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과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광주본점에서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제조, F지점에서는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5. 7. 20. 원고와 F지점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eUICC 개발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F지점 연구소 내에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신설하고 참가인을 배치함. - 원고는 경영상황 악화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을 광주본점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함. - 그러나 전직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7구합8734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차량용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과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광주본점에서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제조, F지점에서는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5. 7. 20. 원고와 F지점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eUICC 개발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F지점 연구소 내에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신설하고 참가인을 배치 함. 원고는 경영상황 악화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을 광주본점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그러나 전직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차량용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과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광주본점에서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제조, F지점에서는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5. 7. 20. 원고와 F지점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eUICC 개발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F지점 연구소 내에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신설하고 참가인을 배치 함. 원고는 경영상황 악화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을 광주본점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그러나 전직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원고는 경영위기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전직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를 어떤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F지점에서 품질관리나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F지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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