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01-23 | 2018고정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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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판단:
-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E이 수습기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E에게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수습사원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2018고정75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3. 25.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E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E은 근무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3. 25.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E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E은 근무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 함.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752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E이 수습기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E에게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수습사원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 됨.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 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고의성 판단의 중요성 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서 수습기간 명시 여부와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 이 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사용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함 을 강조 함.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에 대한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 를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E이 수습기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E에게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은 수습사원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2018고정75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3. 25.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E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E은 근무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쟁점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3. 25.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E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E은 근무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근로자 E이 수습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판단: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752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 근로자 E이 수습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판단 :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E이 수습기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E에게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수습사원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 됨.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 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고의성 판단의 중요성 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서 수습기간 명시 여부와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 이 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사용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함 을 강조 함.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에 대한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 를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E이 수습기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E에게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은 수습사원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