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31 | 2019구합5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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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개념의 해석 및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개념의 해석 및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의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각하함.
-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 보호자의 비용 부담 의무가 남아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된 '휴대폰 무단 사용'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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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57343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피고]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2. 27. 피해학생에 대하여 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 판결 및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D고등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와 E(이하 '상대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D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8. 7. 16. 09:50경 D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시간이 시작할 무렵에, 같은 반 친구인 상대학생의 오른쪽 손가락을 밟아 우측 중지 손가락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 위')를 개최하였다. 학폭위는 이를 '학교폭력 아님'으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30. 원고와 상대학생에 위 의결과 같은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상대학생은 2018. 11.경 및 2018. 12.초 무렵, '원고가 2017년 2학기 말에 식당 및 복도에서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가서 게임을 하고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학생식당으로 갔다. 상대학생은 휴대폰을 찾다가 점심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가 상대학생에게 사과하였으나 상대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는 상대학 생이 원고에 대해 험담을 한다며 상대학생에게 화를 내었고, 결국 상대학생은 원고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7년 2학기 말부터 원고가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상대학생이 원고를 비롯한 5~6명의 친구들로부터 '몰고 다님 따돌림', '식사자리 배치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이하 '대상사건'). 마. 피고는 2018. 12. 18. 대상사건에 대하여 흣폭위를 개최하였다. 학폭위 위원 8명 (자치위원 총 9명 중 8명 참석)은 대상사건 중 휴대폰 무단사용에 해당하는 아래 바.항 기재 '조치원인'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이하 '이 사건 행위'),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건 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상대학생을 피해학생으로 보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특별교육(제3항, 제9항) 조치를 부과하고, 상 대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하여 학폭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 중 이 사건에서 다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상대학생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와 상대학생은 2019. 2. 경 D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D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제1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가 F로부터 상대학생이 받은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당할 위험은 사실상· 경제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학생이 졸업 전까지 F에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위 구상청구를 당할 위험도 소멸하였으므로,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소중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모두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 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으로 성질상 학교 내에 1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서면사과 등 각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 2) 한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난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학교생활기록이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졸업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의 효력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원고가 진학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대학생이 심리상담을 받고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있고 이는 원고가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률상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피해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정의함에 따라 피해학생의 인정 여부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할 뿐이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전제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미 소멸하였고 달리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소중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소중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는 취지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 법') 제15조에 따른 F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의 비용부담 아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는 그 비용의 지급채무가 발생하므로, 위 조치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에서 가해학생이므로, 그 처분의 효력으로 원고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상대학생(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관계 법령은 상대학생(피해학생)이 이 사건 제2 처분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보호자의 위 비용 지급채무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그 채무 발생의 법적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비록 이 사건 제1 처분이 이미 소멸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게 되었거나, 상대학생이 졸업 전 F에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아 학교안전공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결과 F에 대해 구상채무가 발생할 위험이 소멸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2 처분에 의한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남아 있는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상대학생은 D고등학교에 재학하는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나, 2018. 7. 16. 원고의 실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가 소원해졌다. 상대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원고 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는 체육시간에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폭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상대학생은 약 1년 전의 대상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원고는 당시 사이좋은 친구였던 상대학생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하였다. 이 사건 행위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용인되는 정도의 행동이었고, 상대학생도 손가락을 다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상사건의 신고 경위, 발생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상대학생은 D고등학교에 재학하는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와 상대학생은 들 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상대 학생은 2018. 7. 17.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수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3) 원고는 2018. 7. 24. 일상책임보험 사고접수를 신청하였다. 상대학생은 2018. 9.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2018. 10.경 이 사건 사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10.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에 따라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상대학생은 고혈압, 신경성 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 등을 겪었다. 4) 상대학생은 2018. 11.경 대상사건 중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18. 11. 19.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상대학생은 2018. 11. 30. 학폭위에 참석하여 '원고가 다른 학생들과 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를 하였다. 학폭위는 이 사건 행위에 위 추가신고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대상사건으로 특정한 후, 다시 2018. 12. 18. 학폭위를 개최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가해학생들로 지목된 학생(이하 '관여학생')들은 학폭위 심의 당시'상대학생의 휴대폰에 설치된 게임을 하려고 친구들이 자주 휴대폰을 빌렸다. 휴대폰 문제로 원고와 상대학생이 싸운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루 정도 삐져 있다가 다음 날 풀어졌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학폭위 심의에서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빌린 횟수에 대하여 원고는 2학년 때 5회 정도라고 진술하고, 상대학생은 2학년 때 30회 이상, 3학년 때 10~20회라고 진술하였다. 6) 관여학생들은 '주로 7명(원고, 상대학생 포함)이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빨리 먹으려는 친구들은 앞에 가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4교시에 자고 있던 상대학생과 허리가 아파 빨리 가는 것이 힘든 G은 뒤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자리는 선착순으로 앉았다. 2학년 말 휴대폰 사건 이후 분위기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상대학생은 거의 4교시에 잤기 때문에 비몽사몽 상태로 천천히 급식실에 갔고 7명이 다 같이 간것이 아니라 따로 가서 선착순으로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따돌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와 상대학생은 3학년 학기 초에 담임교사가 급우관계를 알아보고자 조사한 설문자료에서 서로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기재하였다. 상대학생은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1년 남아서 그때까지 친하게 지내야 하고, 원고가 서로의 이름을 쓰자고 해서 적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학폭위는 대상사건을 '따돌림'과 '원고가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한 것(이 사건 행위)'으로 분리 ·심의하여, '따돌림'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었으나 '과반수 위원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고 의결하였다. 9) 학폭위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을 판정하였다. 이 사건 고시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건 행위의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각 0점이 지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1점이어서 합계 2점으로 판정되었다. 10)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2019푸230), 위 법원은 2019. 1. 18. 심리 개시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11) 한편 상대학생은 2018. 10. 18. 원고, 원고의 부모, D고등학교 담당교사,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대상사건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따돌림' 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서울동 부지방법원 2018가소401811). 위 법원은 2019. 9. 19. 원고가 2017년 말경 상대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모가 공동으로 상대학생에게 2,980,860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 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등의 방법 및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학생이 원고가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빌려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고 다소 불편하게 느꼈으며 원고의 전·후 언행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협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원고는 횟수에 대하여는 다투지만, 상대학생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 휴대폰을 돌려주었다는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무렵 원고, 관여학생, 상대학생은 함께 점심을 먹거나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같은 조를 편성하여 발표를 하고 시험이 끝나면 함께 노는 등 또래그룹을 형성하여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원고와 상대학생은 D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상대학생이 '원고가 휴대폰을 점심시간까지 주지 않아서 찾느라 제대로 점심도 못 먹었다.'고 불평하자 원고가 그에 대하여 '미안'이라고 사과하였으며, 반이 서로 다른 또 래그룹이 점심시간에 선착순으로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과정에서 상대학생도 빨리 급 식실로 가 끝자리가 아닌 자리(또래그룹이 7명이므로 끝에 앉는 1명은 앞자리에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된다)에 앉기도 했다. 원고 외에 또래그룹의 친구들인 관 여학생들도 상대학생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대학생이 원고나 관여학생들과 동등하지 못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상대학생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강요· 협박을 통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휴대폰 게임을 하기 위하여 친구인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몇시간 사용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불편함을 끼쳤고,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미안'이라고만 사과하여 상대학생에게 성의가 없게 대하였으며, 감정이 상한 상대학생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치부하며 화를 낸 것은 상대학생의 감정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여학생들이 '휴대폰 사건(이 사건 행위) 이후 분위기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휴대폰 문제로 원고와 상대학생이 싸운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루 정도 삐져 있다가 풀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상대학생이 2학년 2학기 말의 이 사건 행위 이후 3학년 1학기 초 담임교사의 급우관계 조사에서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상대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상대학생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감정이 상하였을 것이지만 그 정도를 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정도로 정신적·심리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상대학생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2018. 10. 30. 학 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자, 2018. 11.경 다시 약 1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의 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상대학생이 굳이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자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만큼 상대학생에게 신체 ·정신상의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 학폭위에서도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였을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모두 '없음'(0점)으로 평가하되, 다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하여만 1점씩으로 평가하였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소중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