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04 | 2013구합2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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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2.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3. 4. 2. D에게 한 발언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2013. 4. 16. D가 참가인에게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무관계 종료 통보임.
- 참가인이 2013. 4. 17.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는 D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 이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퇴직사유가 '정리해고' 또는 '기타 회사
2013구합298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서면 해고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2.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11. 3. 8.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17.까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4. 16.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2011. 3.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함. 2013. 4. 2. 원고의 남편 D는 참가인에게 식당 경영난으로 업종 변경 또는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 식당 변동 시까지 돕겠다고 답변 함. 2013. 4. 16. D는 참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직장 알아보는 중입니 다.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것이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 함. 참가인은 2013. 4. 17. D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거 함. 원고가 교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참가인의 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을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서면 해고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2.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11. 3. 8.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17.까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4. 16.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2011. 3.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함. 2013. 4. 2. 원고의 남편 D는 참가인에게 식당 경영난으로 업종 변경 또는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 식당 변동 시까지 돕겠다고 답변 함. 2013. 4. 16. D는 참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직장 알아보는 중입니 다.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것이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 함. 참가인은 2013. 4. 17. D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거 함. 원고가 교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참가인의 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그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다만,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2.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29827 판정일 201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그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다만,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2.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법리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봄.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3. 4. 2. D에게 한 발언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2013. 4. 16. D가 참가인에게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무관계 종료 통보 임. 참가인이 2013. 4. 17.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는 D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 이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퇴직사유가 '정리해고' 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된 점, 참가인 퇴거 다음날 다른 조리실장을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됨. 3.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이는 강행규정 임. 법원의 판단 : D가 2013. 4. 16.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 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의 통지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해고 절차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에 대한 판단 시, 단순히 근로자의 발언이나 행동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 사용자의 의도,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봄.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3. 4. 2. D에게 한 발언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2013. 4. 16. D가 참가인에게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무관계 종료 통보 임. 참가인이 2013. 4. 17.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는 D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 이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퇴직사유가 '정리해고' 또는 '기타 회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