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11-09 | 2017고단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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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였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였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감추려 했던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뒤늦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줌.
2017고단870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제302~304호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H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7. 23.경 근로자 I을 월급 의사로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16. 2. 23. 근로자 I을 당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23.까지 H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가 쟁점 임. 피고인은 근로자 I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취득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의 공소기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가 쟁점 임. 피고인은 근로자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제302~304호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H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7. 23.경 근로자 I을 월급 의사로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16. 2. 23. 근로자 I을 당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23.까지 H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피고인은 근로자 I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취득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의 공소기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 임. 피고인은 근로자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였 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7고단870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였 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였 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해자와 합의하였 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감추려 했던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뒤늦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 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였 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해자와 합의하였 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감추려 했던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뒤늦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 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