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8-02-07 | 2017가합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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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부당한 전적 강요 여부: C의 대표이사가 전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관념상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질서에 위배되는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의 퇴직은 피고 회사 복직과 C 전적의 이익·불이익을 비교 형량한 원고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파견직원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파견직원 관리협약'상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는 파견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 보장에 그치며, 원고의 퇴직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기한 강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부당한 경영 간섭 여부: 피고 회사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C의 인사노무 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C에 정년 연장 협의 중단을 요청한 것이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보기 어려움.
- 부당한 재채용 차별 여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재고용 노력 의무가 있으나,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원고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다른 전적자가 재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원고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C 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 당시 C의 정년이 56세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4년 더 긴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두 약정만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정년 연장은 이사회 등 내부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C의 대표이사가 정년 연장을 언급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에 준하여 정년 연장을 '추진'하거나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사회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질서에 위배되는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강요에 해당해야 함. 파견직원 보호의무는 파견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에 그치며, 파견직원의 의사에 기한 퇴직을 방지할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음. 사업주는 합작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자회사의 인사노무 정책에 관여할 수 있음. 재채용 여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근로자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음.
- 판단:
- 부당한 전적 강요 여부: C의 대표이사가 전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관념상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질서에 위배되는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의 퇴직은 피고 회사 복직과 C 전적의 이익·불이익을 비교 형량한 원고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파견직원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파견직원 관리협약'상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는 파견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 보장에 그치며, 원고의 퇴직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기한 강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부당한 경영 간섭 여부: 피고 회사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C의 인사노무 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C에 정년 연장 협의 중단을 요청한 것이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보기 어려움.
- 부당한 재채용 차별 여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재고용 노력 의무가 있으나,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원고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다른 전적자가 재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원고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C 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정년 연장에 대한 구두 약정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특히, 회사의 근로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문서화의 필요성과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또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전적을 권유하거나 자회사의 인사 정책에 관여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근로자는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적 등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