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5-22 | 2014나4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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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결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여러 해 동안 피고의 회장을 지낸 자로서 피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지위에 있었음.
- 원고는 급여 수령 사실을 회원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음.
- 원고가 급여를 받은 기간이 길고, 그 금액도 29,369,480원으로 적지 않음.
- 피고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급여 지급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 피고의 감사로부터 원고의 급여 수령이 부당하므로 이를 회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피고의 수차례 해명 및 반
2014나4698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임 회장의 장부 반출 및 급여 수령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원고에 대한 회원 자격 상실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 2010. 3. 27.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 됨. 원고는 2010. 4. 1. 피고의 금전출납부, 원장 등 서류와 장부 및 통장 등 43개 품목을 외부로 반출 함. 피고가 인수인계 불응에 관한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원고는 2010. 4. 14. 위 품목을 반환 함.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인감도장, 통장 현금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인수인계 불응으로 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I은 2010. 4. 23. 각종 예탁금, 현금 합계 136,871,055원 및 통장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함. 원고는 상근이사 겸직 시 급여 수령 사실을 회원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 음.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29,369,480원이며, 상여금, 퇴직금도 지급받 음. 피고의 감사로부터 2010. 6. 9. 원고의 급여 수령이 부당하므로 회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피고는 2010. 12. 20.경부터 2011. 4. 22.까지 해명 및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징계혐의사실 ⑤항 (장부 및 서류 반출) : 원고는 퇴임 후 피고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새로운 임원진에게 성실하게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출한 뒤 2주 동안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직접 감사를 맡기기 위해 장부를 인계하지 않은 것이라도 공식 장부를 외부로 반출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전임 회장으로서 인계인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정 서류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는 피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함. 소결론 : 징계혐의사실 중 ①항 및 ⑤항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증거 부족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판정 요지 전임 회장의 장부 반출 및 급여 수령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원고에 대한 회원 자격 상실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 2010. 3. 27.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 됨. 원고는 2010. 4. 1. 피고의 금전출납부, 원장 등 서류와 장부 및 통장 등 43개 품목을 외부로 반출 함. 피고가 인수인계 불응에 관한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원고는 2010. 4. 14. 위 품목을 반환 함.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인감도장, 통장 현금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인수인계 불응으로 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I은 2010. 4. 23. 각종 예탁금, 현금 합계 136,871,055원 및 통장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함. 원고는 상근이사 겸직 시 급여 수령 사실을 회원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 음.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29,369,480원이며, 상여금, 퇴직금도 지급받 음. 피고의 감사로부터 2010. 6. 9. 원고의 급여 수령이 부당하므로 회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피고는 2010. 12. 20.경부터 2011. 4. 22.까지 해명 및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징계혐의사실 ⑤항 (장부 및 서류 반출): 원고는 퇴임 후 피고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새로운 임원진에게 성실하게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출한 뒤 2주 동안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직접 감사를 맡기기 위해 장부를 인계하지 않은 것이라도 공식 장부를 외부로 반출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전임 회장으로서 인계인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정 서류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는 피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함. 소결론: 징계혐의사실 중 ①항 및 ⑤항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증거 부족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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