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11-25 | 2010두1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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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21조: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고등교육법 제14조: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에 두는 교원을 학교의 장으로서의 총장 또는 학장과 그 외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
2010두15490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1.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 됨.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 함.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 됨.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법리 음. 법리 님. 법리 음.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1.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 됨.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 함.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 됨.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음. 님. 음. 음. 님. 음. 님. 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15490 판정일 2010.11.25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님. 법원의 판단 님.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4조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해당 조항이 대학의 장 임용 후 교원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임용 시 종전 교원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 힘. 이는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교원들의 신분 안정성을 높이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경우에도 교원 지위가 유지됨을 명시하여, 총장직 수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총장직 진출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육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0두15490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1.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 됨.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 함.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 됨.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법리 :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 음. 법리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구 제4항)은 대학의 장 임용 시 교원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며,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 님. 법리 : 대학의 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법리 :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에 같은 교육공무원인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1.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 됨.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 함.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 됨.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 음.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구 제4항)은 대학의 장 임용 시 교원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며,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 님. 법리: 대학의 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법리: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에 같은 교육공무원인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법원의 판단: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15490 판정일 2010.11.25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법원의 판단 :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21조 :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에 두는 교원을 학교의 장으로서의 총장 또는 학장과 그 외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해당 조항이 대학의 장 임용 후 교원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임용 시 종전 교원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 힘. 이는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교원들의 신분 안정성을 높이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경우에도 교원 지위가 유지됨을 명시하여, 총장직 수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총장직 진출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21조: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에 두는 교원을 학교의 장으로서의 총장 또는 학장과 그 외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육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