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9-09 | 2019구합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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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제공한 양식의 제목에도 '과제'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고, 개별면접과 개인발표는 서면 작성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없음.
-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질 수 없음.
- 법원은 피고가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되,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35조: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에서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19구합88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2. 28.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외교부 행정 7급(일반행정) 분야에 지원하여 2019. 5. 17. 서류전형에 합격 함. 원고는 2019. 6. 15.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함. 원고는 면접시험 전 과제 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과제 작성시간 10분 연장을 신청 함. 피고는 개별면접과제 작성 시간은 10분 연장해 주었으나, 개인발표문 작성 시간 연장은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으로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당초 지원했던 직위에 채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문제이며, 원고가 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여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법 함. 판정 요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2. 28.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외교부 행정 7급(일반행정) 분야에 지원하여 2019. 5. 17. 서류전형에 합격 함. 원고는 2019. 6. 15.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함. 원고는 면접시험 전 과제 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과제 작성시간 10분 연장을 신청 함. 피고는 개별면접과제 작성 시간은 10분 연장해 주었으나, 개인발표문 작성 시간 연장은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으로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당초 지원했던 직위에 채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문제이며, 원고가 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여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법 함. 피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 공고 당시 '자료 작성시간 연장'으로만 공고하여 면접 과제와 개인별 발표를 구분하지 않았 음. 피고가 제공한 양식의 제목에도 '과제'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고, 개별면접과 개인발표는 서면 작성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질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82 판정일 2020.09.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 공고 당시 '자료 작성시간 연장'으로만 공고하여 면접 과제와 개인별 발표를 구분하지 않았 음. 피고가 제공한 양식의 제목에도 '과제'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고, 개별면접과 개인발표는 서면 작성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질 수 없 음. 법원은 피고가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함. 다. 함.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장애인 채용 시험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판례 임. 특히, 면접과제 작성 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공고 내용의 해석, 과제의 성격, 면접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편의 제공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편의 제공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음. 법원은 피고가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함.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구합88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2. 28.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외교부 행정 7급(일반행정) 분야에 지원하여 2019. 5. 17. 서류전형에 합격 함. 원고는 2019. 6. 15.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함. 원고는 면접시험 전 과제 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과제 작성시간 10분 연장을 신청 함. 피고는 개별면접과제 작성 시간은 10분 연장해 주었으나, 개인발표문 작성 시간 연장은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으로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당초 지원했던 직위에 채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문제이며, 원고가 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할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01 판결: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의 취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이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여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법 함. 판정 요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2. 28.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외교부 행정 7급(일반행정) 분야에 지원하여 2019. 5. 17. 서류전형에 합격 함. 원고는 2019. 6. 15.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함. 원고는 면접시험 전 과제 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과제 작성시간 10분 연장을 신청 함. 피고는 개별면접과제 작성 시간은 10분 연장해 주었으나, 개인발표문 작성 시간 연장은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으로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당초 지원했던 직위에 채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문제이며, 원고가 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할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01 판결: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의 취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이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여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법 함. 피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 공고 당시 '자료 작성시간 연장'으로만 공고하여 면접 과제와 개인별 발표를 구분하지 않았 음. 피고가 제공한 양식의 제목에도 '과제'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고, 개별면접과 개인발표는 서면 작성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질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82 판정일 2020.09.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 공고 당시 '자료 작성시간 연장'으로만 공고하여 면접 과제와 개인별 발표를 구분하지 않았 음. 피고가 제공한 양식의 제목에도 '과제'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고, 개별면접과 개인발표는 서면 작성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질 수 없 음. 법원은 피고가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되,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에서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규정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고,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의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설시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자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장애인 채용 시험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판례 임. 특히, 면접과제 작성 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공고 내용의 해석, 과제의 성격, 면접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편의 제공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편의 제공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음. 법원은 피고가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되,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에서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