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9-04-12 | 2018고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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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당 근무태만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고의로' 끼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매출 감소 등 사업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특정 근로자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018고합234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소재 D의 대표자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7. 4. 25.경 D 사업장에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2017. 2. 5.경부터 배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법원의 판단: E의 지각, 무단결근, 불친절,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E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해고가 업무시간 변경 논의 중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E의 행위가 해고사유로 보이지 않 음. E 근무 기간 중 D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E 해고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침체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한 점을 고려할 때, E의 근무태만 등으로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E의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소재 D의 대표자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7. 4. 25.경 D 사업장에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2017. 2. 5.경부터 배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법원의 판단: E의 지각, 무단결근, 불친절,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E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해고가 업무시간 변경 논의 중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E의 행위가 해고사유로 보이지 않 음. E 근무 기간 중 D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E 해고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침체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한 점을 고려할 때, E의 근무태만 등으로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E의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234 판정일 2019.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 참고사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당 근무태만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고의로' 끼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매출 감소 등 사업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특정 근로자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당 근무태만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고의로' 끼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매출 감소 등 사업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특정 근로자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