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6-04 | 2014누6567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PDA 소지나 집배실 체류만으로 초과근무명령이 있었다고 보거나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은 과다 지급 및 부작용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1항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 구 우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 우편법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4항 [별표 5]
미지급 수당의 액수
- 법원의 판단:
- 원고 B, C, D, E, F, G, J, K이 2010. 1. 1.부터 2012. 8. 31.까지 초과근무명령 범위 내에서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분 단위 삭제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1심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음.
- 원고 L, F, G, K이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