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0-11-26 | 2016다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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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원심이 월 임금 상당액의 30% 이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2016다13437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시점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 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 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경영상 이유로 해고 됨.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법리 음.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늦어도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11. 1. 무렵에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원고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에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2.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시점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경영상 이유로 해고 됨.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음.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함. 원심이 원고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에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함. 또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 함.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6다13437 판정일 2020.1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또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 법리 함.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전부 공제 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월 임금 상당액의 30% 이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4. 경영상 해고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우선 재고용 의무 소멸 여부 법원의 판단 이미 발생한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5. 신의칙 및 권리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을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으로 앞당겨 해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강조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전액 공제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부당 이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 임. 이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 음. 3년 경과 후에도 이미 발생한 재고용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시간 경과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함. 함.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함. 원심이 월 임금 상당액의 30% 이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6다13437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시점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 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 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경영상 이유로 해고 됨.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법리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였으므로, 늦어도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11. 1. 무렵에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원고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에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 확정 시 고용관계가 성립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시점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경영상 이유로 해고 됨.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법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였으므로, 늦어도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11. 1. 무렵에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원고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에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법리: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 확정 시 고용관계가 성립 함. 또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피고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 법리: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6다13437 판정일 2020.1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또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피고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 법리 :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전부 공제 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월 임금 상당액의 30% 이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4. 경영상 해고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우선 재고용 의무 소멸 여부 법원의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5. 신의칙 및 권리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을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으로 앞당겨 해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강조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전액 공제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부당 이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 임. 이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 음. 3년 경과 후에도 이미 발생한 재고용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시간 경과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함. 함.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월 임금 상당액의 30% 이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