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4-27 | 2022가합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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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조정수당은 피고가 연장근로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연장근로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휴직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임. 따라서 원고 A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조정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조정수당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소결:
- 원고 A의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127,594,666원임.
- 원고 B의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59,728,533원이며, 미지급 퇴직금은 25,253,291원임.
-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981,8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상법 (지연손해금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것으로, 기판력의 범위와 효력을 재확인하고 있음. 특히,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기판력에 기속되어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조정수당 포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조정수당은 피고가 연장근로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연장근로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휴직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임. 따라서 원고 A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조정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조정수당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소결:
- 원고 A의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127,594,666원임.
- 원고 B의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59,728,533원이며, 미지급 퇴직금은 25,253,291원임.
-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981,8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상법 (지연손해금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것으로, 기판력의 범위와 효력을 재확인하고 있음. 특히,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미치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고가 이미 무효로 확정된 해고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음을 강조함.
- 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서 통상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연장근로 중단에 따른 임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조정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고의 항쟁 기간을 고려한 점도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