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28 | 2020구합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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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M조합이나 J에 E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계약 수주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 금액 책정에 관하여 대립하고 지급을 반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징계사유(아파트 매수)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F을 통하여 장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일반분양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3조 제3호('직무에 관한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업무상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 제45조 제2호 다목('회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습적'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 달리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2020구합707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8.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10. 12. 종결 됨. 참가인은 원고의 건축영업부에서 공사계약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 임. 원고는 2019. 11. 14.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허위보고, 아파트 매수, 상사 비방)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원고는 2019. 11.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9.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0. 2. 12.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 과도 및 징계절차 흠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4.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허위보고)의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E이 이 사건 개선사업 공사 수주 및 중도금 대출 보증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참가인이 이를 알았거나 업무상 태만으로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M조합의 내부 기준상 원고는 신용보강 없이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가능했으나,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직후여서 신용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참가인이 판단한 것은 합리적 임. 참가인이 E의 도움으로 신용보강 없이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며, M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기준을 알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 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F과 E의 개입이 필요하였고,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참가인이 판단한 것이 업무상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고, 참가인이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8.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10. 12. 종결 됨. 참가인은 원고의 건축영업부에서 공사계약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 임. 원고는 2019. 11. 14.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허위보고, 아파트 매수, 상사 비방)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원고는 2019. 11.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9.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0. 2. 12.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 과도 및 징계절차 흠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4.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허위보고)의 인정 여부 법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E이 이 사건 개선사업 공사 수주 및 중도금 대출 보증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참가인이 이를 알았거나 업무상 태만으로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M조합의 내부 기준상 원고는 신용보강 없이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가능했으나,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직후여서 신용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참가인이 판단한 것은 합리적 임. 참가인이 E의 도움으로 신용보강 없이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며, M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기준을 알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 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F과 E의 개입이 필요하였고,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참가인이 판단한 것이 업무상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고, 참가인이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M조합이나 J에 E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계약 수주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 금액 책정에 관하여 대립하고 지급을 반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아파트 매수)의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0724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참가인이 M조합이나 J에 E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계약 수주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 금액 책정에 관하여 대립하고 지급을 반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아파트 매수)의 인정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F을 통하여 장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일반분양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3조 제3호('직무에 관한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업무상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 함. 제45조 제2호 다목('회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습적'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려 움. 달리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3조 제3호: 직무에 관한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업무상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5조 제2호 다목: 회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징계사유(상사 비방)의 인정 여부 법리 : 상사를 중상 또는 비방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9. 7. 19. 원고의 영업본부장 S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에 관하여 '아작을 내다', '개뼈다구', '본인이 지금 뭔가 비리가 있고'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5조 제1호 마목('직제에 정해진 상사를 중상 또는 비방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부당한 반항을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상사 중상 또는 비방 행위 임.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5조 제1호 마목: 직제에 정해진 상사를 중상 또는 비방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부당한 반항을 하였을 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S 본부장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 측이 참가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인정되는 징계사유(제3징계사유)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위의 상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우발적인 언행이나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징계양정 판단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F을 통하여 장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일반분양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3조 제3호('직무에 관한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업무상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 함. 제45조 제2호 다목('회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습적'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려 움. 달리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