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14 | 2019고정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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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D의 예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음.
- D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거나 기본급 168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없음.
- D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됨.
- 피고인이 제시한 급여명세서의 기재는 D의 진술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나중에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D은 2013. 5. 27.부터 2018. 9. 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에도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주장을 엄격히 판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손해를 이유로 퇴직금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퇴직금의 임금성을 강조함.
- 수습기간
- 설령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 유무 및 퇴직금 산정액
- 법리:
-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음.
-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정산을 위한 사무실 방문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음.
- 피고인이 D의 예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음.
- D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거나 기본급 168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없음.
- D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됨.
- 피고인이 제시한 급여명세서의 기재는 D의 진술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나중에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D은 2013. 5. 27.부터 2018. 9. 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에도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주장을 엄격히 판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손해를 이유로 퇴직금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퇴직금의 임금성을 강조함.
- 수습기간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