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28 | 2016구합6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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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측 인사담당자 F가 원고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6.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2015. 12. 9., 10., 14.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명시적으로 복직 명령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도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의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복직 명령에 따라 이미 소멸되었음.
-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11월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 측의 복직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을 갈음한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할 수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이 스스로 복직을 거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명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
2016구합6891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D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5. 8. 17. 입사하여 상담실장으로 근무 함. 2015. 11. 21. 원고 측 행정이사 E이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되 11월 말까지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니 쉬면서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대화 함. 원고는 권고사직, 참가인은 해고 통보로 주장 함. 참가인은 위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하고, 2015. 11. 25. 원고 측에 해고통지서를 요구 함. 2015. 11. 26. 원고 측 인사담당자 F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통화 함. 2015. 12. 4. 원고는 참가인에게 11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 함. 2015. 12. 9.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F는 2015. 12. 9., 10., 14.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출근 및 복직을 명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3. 원고의 사직권고 또는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원고의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원직 복직 명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임금상당액 14,964,853원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참가인을 업무에 복귀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표시 내용, 근로자의 반응,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업무상 과오를 지적한 점, 50만 원 지급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참가인이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 및 해고통지서 요구, 원고 측 진술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2015. 11. 21.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D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5. 8. 17. 입사하여 상담실장으로 근무 함. 2015. 11. 21. 원고 측 행정이사 E이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되 11월 말까지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니 쉬면서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대화 함. 원고는 권고사직, 참가인은 해고 통보로 주장 함. 참가인은 위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하고, 2015. 11. 25. 원고 측에 해고통지서를 요구 함. 2015. 11. 26. 원고 측 인사담당자 F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통화 함. 2015. 12. 4. 원고는 참가인에게 11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 함. 2015. 12. 9.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F는 2015. 12. 9., 10., 14.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출근 및 복직을 명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3. 원고의 사직권고 또는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원고의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원직 복직 명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임금상당액 14,964,853원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참가인을 업무에 복귀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표시 내용, 근로자의 반응,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업무상 과오를 지적한 점, 50만 원 지급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참가인이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 및 해고통지서 요구, 원고 측 진술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2015. 11. 21.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법원의 판단: 원고 측 인사담당자 F가 원고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6.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2015. 12. 9., 10., 14.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명시적으로 복직 명령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도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의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8915 판정일 2017.09.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에 해당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측 인사담당자 F가 원고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6.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2015. 12. 9., 10., 14.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명시적으로 복직 명령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도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의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 으로 판단 함.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복직 명령에 따라 이미 소멸 되었 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11월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 측의 복직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을 갈음한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할 수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이 스스로 복직을 거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명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복직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 됨. 특히, 복직 명령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정성이 인정되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구제이익 소멸 시점 이후의 임금 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함.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복직 명령에 따라 이미 소멸되었 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11월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 측의 복직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을 갈음한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할 수 없 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이 스스로 복직을 거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명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