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7 | 2015가합5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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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이 매년 갱신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갱신 여부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하고, 갱신거절 권능을 절차 및 사유면에서 제한하거나 갱신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계약 갱신에 관한 원고의 기대는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계약은 과거 단 한 차례도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에 의해 갱신거절 의사가 통보되었음.
- 피고와 같은 건설회사가 수주 현장별 공사 관리·감독 인력으로 현장소장을 파견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원고와 같이 (비등기) 이사의 지위를 가진 자를 주재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실례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으며, 주재임원의 역할이 현장소장과 중복될 여지가 커 회사의 입장에서도 역할이나 필요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원고의 2014. 5. 20.자 업무수첩에는 '가능한 현장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D이 현장소장으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거절의사 표명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 종료 시까지 1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도록 정해졌음.
-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4.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사팀장 등 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잔여기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퇴직 절차에 협조하도록 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측이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2014. 12. 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근로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이 매년 갱신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갱신 여부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하고, 갱신거절 권능을 절차 및 사유면에서 제한하거나 갱신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계약 갱신에 관한 원고의 기대는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계약은 과거 단 한 차례도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에 의해 갱신거절 의사가 통보되었음.
- 피고와 같은 건설회사가 수주 현장별 공사 관리·감독 인력으로 현장소장을 파견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원고와 같이 (비등기) 이사의 지위를 가진 자를 주재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실례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으며, 주재임원의 역할이 현장소장과 중복될 여지가 커 회사의 입장에서도 역할이나 필요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원고의 2014. 5. 20.자 업무수첩에는 '가능한 현장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D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과도한 간섭을 자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함.
-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SH공사 및 공동수급사인 동림건설 주식회사 측은 현장 지휘체계 혼선 및 인원 추가 배치로 인한 원가 상승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 투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요건 및 효과에 관한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 실제 갱신 이력,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필요성, 발주처 및 공동수급사의 입장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계약서상 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갱신 여부가 일방의 의사에 좌우되고 갱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근로자의 직책(주재임원)과 실제 수행 업무의 중복성,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적 시각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 갱신기대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의 실질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