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30 | 2017구합880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6년 계약 갱신 시에도 근무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원고는 업무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보임.
- 연차 유급휴가 잔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남자친구 부모 만남)로 무리하게 휴가를 사용하려 했고, 여성보건휴가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듯한 행태를 보임.
- G 팀장이 특별히 결근을 승인했음에도, 출국 전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동료들이 대신 수정해야 했음.
- 상사들이 원고의 태도 점수를 낮게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참작한 갱신 거절 결정 또한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로 인해 동료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계약 갱신 시 직장질서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 원고는 2016년 캐나다, 쿠바 여행 등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대부분 소진함.
- 원고는 2016. 11. 25.부터 2016. 12. 2.까지 미국 여행을 위해 연차, 여성보건휴가, 결근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함.
- 원고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오탈자, 문법 오류, 인용 출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료들이 대신 수정함.
- 원고는 연구결과
관한 규정 참고사실 원고는 2016년 캐나다, 쿠바 여행 등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대부분 소진 함. 원고는 2016. 11. 25.부터 2016. 12. 2.까지 미국 여행을 위해 연차, 여성보건휴가, 결근을 사용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오탈자, 문법 오류, 인용 출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료들이 대신 수정 함. 원고는 연구결과심의회에 지각하고,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원고는 업무기한이 2개월인 업무를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완료 함. 원고는 대외비인 외부 수탁용역 회의록 작성 업무를 인턴직원에게 지시 함. G 팀장과 H 연구원은 원고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함. 원고의 태도 점수가 2016년 4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낮게 평가 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가 있다면 그 갱신 거절이 유효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 능력 부족, 직장 질서 저해 등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무평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적인 위법 사유가 아니라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되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절차적 하자만으로 갱신 거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인사관리규정의 적용 범위(일반직원 vs. 임시직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음. 상사들이 원고의 태도 점수를 낮게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참작한 갱신 거절 결정 또한 위법하지 않 음. 원고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로 인해 동료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계약 갱신 시 직장질서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원고는 2016년 캐나다, 쿠바 여행 등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대부분 소진 함. 원고는 2016. 11. 25.부터 2016. 12. 2.까지 미국 여행을 위해 연차, 여성보건휴가, 결근을 사용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오탈자, 문법 오류, 인용 출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료들이 대신 수정 함. 원고는 연구결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