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9 | 2022구합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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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 징계사유 (연봉 부당 인상) 및 제6 징계사유 (공무직 운영 기준 위반)의 존부
- 법리:
- 제2 징계사유: G 모집 공고의 '인센티브'가 연봉 인상과 다른 특별인센티브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참가인들이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여 참가인 A의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부.
- 제6 징계사유: 참가인 B가 '공무직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참가인 A을 공무직 직군 외의 G 보직으로 보직하게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 모집 공고에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연봉 인상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음.
- 인센티브는 일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인센티브는 그 하나의 형태에 불과함.
- 1차 G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사전적 보상의 형태로 연봉 인상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음.
- 연봉 인상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보고 절차를 거쳐 원고 원장이 승인한 사항임.
- 결론: 참가인들이 임의로 참가인 A의 연봉을 인상하여 원고의 급여체계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6 징계사유:
- 원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원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보 사유가 될 수 있
2022구합630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국방전직교육원)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임. 참가인 B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장, E센터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 A는 2016. 1. 18. 원고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교육운영부 F, G으로 근무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정직 2월,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7. 28. 참가인 B에게 정직 1월로 감경,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유지 의결 함. 원고는 2021. 7. 30. 참가인 B에게 재심 의결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17.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제3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권 남용)의 존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외에 참가인들이 보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오히려 J의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 원장이 보직 조정 당사자인 J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국방전직교육원)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임. 참가인 B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장, E센터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 A는 2016. 1. 18. 원고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교육운영부 F, G으로 근무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정직 2월,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7. 28. 참가인 B에게 정직 1월로 감경,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유지 의결 함. 원고는 2021. 7. 30. 참가인 B에게 재심 의결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17.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제3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권 남용)의 존부 부. 원고의 주장 외에 참가인들이 보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오히려 J의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 원장이 보직 조정 당사자인 J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 임. 원고 원장이 이미 보직 조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직원들의 인사권을 보유한 원고 원장의 결재에 따라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상 해당 인사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음. 제2 징계사유 (연봉 부당 인상) 및 제6 징계사유 (공무직 운영 기준 위반)의 존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3027 판정일 2024.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 원장이 이미 보직 조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직원들의 인사권을 보유한 원고 원장의 결재에 따라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상 해당 인사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음. 제2 징계사유 (연봉 부당 인상) 및 제6 징계사유 (공무직 운영 기준 위반)의 존부 법리 부. 부.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 모집 공고에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연봉 인상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 음. 인센티브는 일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인센티브는 그 하나의 형태에 불과 함. 1차 G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사전적 보상의 형태로 연봉 인상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 음. 연봉 인상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보고 절차를 거쳐 원고 원장이 승인한 사항 임. 결론 음. 제6 징계사유 원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원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보 사유가 될 수 있 음. 공무직 운영 기준에 따른 공무직 직군 내 전보 원칙이 원고 원장의 고유한 인사권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A만이 G 보직에 유일하게 지원하여 특별한 인사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심의 및 원고 원장의 결재를 거쳐 보직이 이루어 짐. G 보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6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보이지 않 음. 결론 음. 제3 징계사유 (업무 인수인계 규정 위반)의 존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인수인계서를 3일 내에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인수인계 지연을 막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취지이며,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3일 내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 님. 참가인들의 각 인수인계서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상 없이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후임자 및 상급자의 확인 서명까지 있 음. 참가인 B의 경우 후임자가 보직 변경에 큰 불만을 토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마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 음. 참가인 A 역시 후임자가 2019. 6. 17. 임명되어 보직 변경 직후 인수인계가 어려웠고, 이후 곧바로 인수인계에 착수하여 마무리 함. 원고 내에서 3일이 넘는 인수인계 기간이 부여되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 음. 결론 움.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채용 비리)의 존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채용 공고에 소득금액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정 됨. 그러나 당초 채용 공고에 경력항목 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 확인 불가 시 탈락 처리됨을 명시하여 경력 검증 사실은 명시되어 있었 음. 추가 서류 요구는 채용 과정에서 거치는 당연한 인사 검증 절차 중 하나이며, 원고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의 업무 처리 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점은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 진위검증' 기간 내에 포함되어 부당하게 시간을 지연했다고 볼 정황 없 음. H의 소명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H의 경력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객관적으로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 음.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도 참가인들의 채용 비리 사실은 지적되지 않았고, 단지 채용 공고 작성 방식에 대한 주의 처분만 있었 음. 결론 음. 제5 징계사유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 태만)의 존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들이 법이 정한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서면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원칙이며, 사용 촉진 제도의 주된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보상 의무 면책이 아 님.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법이 정한 시기에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임. 결론 음. 따라서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상 무단 뒤짐 및 문서 복사)의 존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됨. 이러한 행위는 사무실 동료의 책상을 동의 없이 임의로 뒤져 문서를 찾아내 무단 복사한 것으로, 복사한 문서의 수 및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참가인 A의 주장은 우연히 업무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동의 없이 문서를 복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주장은 절도 혐의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형사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부. 부. 모집 공고에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연봉 인상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 음. 인센티브는 일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인센티브는 그 하나의 형태에 불과 함. 1차 G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사전적 보상의 형태로 연봉 인상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 음. 연봉 인상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보고 절차를 거쳐 원고 원장이 승인한 사항 임. 음. 원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원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보 사유가 될 수 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630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국방전직교육원)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임. 참가인 B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장, E센터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 A는 2016. 1. 18. 원고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교육운영부 F, G으로 근무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정직 2월,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7. 28. 참가인 B에게 정직 1월로 감경,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유지 의결 함. 원고는 2021. 7. 30. 참가인 B에게 재심 의결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17.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제3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권 남용)의 존부 법리 :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외에 참가인들이 보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오히려 J의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 원장이 보직 조정 당사자인 J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국방전직교육원)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임. 참가인 B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장, E센터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 A는 2016. 1. 18. 원고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교육운영부 F, G으로 근무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정직 2월,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7. 28. 참가인 B에게 정직 1월로 감경,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유지 의결 함. 원고는 2021. 7. 30. 참가인 B에게 재심 의결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17.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제3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권 남용)의 존부 법리: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외에 참가인들이 보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오히려 J의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 원장이 보직 조정 당사자인 J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 임. 원고 원장이 이미 보직 조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직원들의 인사권을 보유한 원고 원장의 결재에 따라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상 해당 인사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연봉 부당 인상) 및 제6 징계사유 (공무직 운영 기준 위반)의 존부 법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3027 판정일 2024.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 원장이 이미 보직 조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직원들의 인사권을 보유한 원고 원장의 결재에 따라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상 해당 인사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연봉 부당 인상) 및 제6 징계사유 (공무직 운영 기준 위반)의 존부 법리 : 제2 징계사유: G 모집 공고의 '인센티브'가 연봉 인상과 다른 특별인센티브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참가인들이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여 참가인 A의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 부. 제6 징계사유: 참가인 B가 '공무직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참가인 A을 공무직 직군 외의 G 보직으로 보직하게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 모집 공고에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연봉 인상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 음. 인센티브는 일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인센티브는 그 하나의 형태에 불과 함. 1차 G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사전적 보상의 형태로 연봉 인상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 음. 연봉 인상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보고 절차를 거쳐 원고 원장이 승인한 사항 임. 결론 : 참가인들이 임의로 참가인 A의 연봉을 인상하여 원고의 급여체계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 : 원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원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보 사유가 될 수 있 음. 공무직 운영 기준에 따른 공무직 직군 내 전보 원칙이 원고 원장의 고유한 인사권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A만이 G 보직에 유일하게 지원하여 특별한 인사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심의 및 원고 원장의 결재를 거쳐 보직이 이루어 짐. G 보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6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참가인 B가 공무직 운영 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업무 인수인계 규정 위반)의 존부 법리 : 원고의 '교육원 복무 예규'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3일 이내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인수인계서를 3일 내에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인수인계 지연을 막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취지이며,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3일 내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 님. 참가인들의 각 인수인계서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상 없이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후임자 및 상급자의 확인 서명까지 있 음. 참가인 B의 경우 후임자가 보직 변경에 큰 불만을 토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마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 음. 참가인 A 역시 후임자가 2019. 6. 17. 임명되어 보직 변경 직후 인수인계가 어려웠고, 이후 곧바로 인수인계에 착수하여 마무리 함. 원고 내에서 3일이 넘는 인수인계 기간이 부여되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 음. 결론 : 참가인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다소 지연된 데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후임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으로 3일 이내에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규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채용 비리)의 존부 법리 : 참가인들이 '공정채용 가이드북' 지침을 위반하여 채용 비리를 저질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채용 공고에 소득금액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정 됨. 그러나 당초 채용 공고에 경력항목 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 확인 불가 시 탈락 처리됨을 명시하여 경력 검증 사실은 명시되어 있었 음. 추가 서류 요구는 채용 과정에서 거치는 당연한 인사 검증 절차 중 하나이며, 원고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의 업무 처리 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점은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 진위검증' 기간 내에 포함되어 부당하게 시간을 지연했다고 볼 정황 없 음. H의 소명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H의 경력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객관적으로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 음.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도 참가인들의 채용 비리 사실은 지적되지 않았고, 단지 채용 공고 작성 방식에 대한 주의 처분만 있었 음. 결론 : 참가인들이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 태만)의 존부 법리 : 참가인들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구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들이 법이 정한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서면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원칙이며, 사용 촉진 제도의 주된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보상 의무 면책이 아 님.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법이 정한 시기에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임. 결론 : 법이 정한 시기에 사용 촉진에 관한 서면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부당하게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 음. 따라서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상 무단 뒤짐 및 문서 복사)의 존부 법리 : 참가인 A이 동의 없이 동료의 책상을 뒤지고 문서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 A이 2020. 4. 14. 21:30경 아무도 없는 사무실 내에서 약 2분간 H 대리의 책상에 놓인 문서들을 살펴보다 특정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을 돌려놓은 사실이 CCTV 화면상 명백하게 확인 됨. 이러한 행위는 사무실 동료의 책상을 동의 없이 임의로 뒤져 문서를 찾아내 무단 복사한 것으로, 복사한 문서의 수 및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참가인 A의 주장은 우연히 업무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동의 없이 문서를 복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주장은 절도 혐의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형사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제7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제2 징계사유: G 모집 공고의 '인센티브'가 연봉 인상과 다른 특별인센티브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참가인들이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여 참가인 A의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 부. 제6 징계사유: 참가인 B가 '공무직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참가인 A을 공무직 직군 외의 G 보직으로 보직하게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 모집 공고에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연봉 인상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 음. 인센티브는 일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인센티브는 그 하나의 형태에 불과 함. 1차 G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사전적 보상의 형태로 연봉 인상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 음. 연봉 인상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보고 절차를 거쳐 원고 원장이 승인한 사항 임. 결론: 참가인들이 임의로 참가인 A의 연봉을 인상하여 원고의 급여체계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 원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원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보 사유가 될 수 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