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29 | 2017구합1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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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법원의 판단:
-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강한 단결력과 협동심이 요구되며,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됨.
- 원고는 약 11년 이상 근무한 상급자로서, 임용 5개월 된 하급자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 성희롱을 저질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의 성적 언동은 1회성이 아닌 회식 당시부터 귀가 차량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짐.
-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움.
- 원고의 행위는 종래 견책 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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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0007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 1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7.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B에서 화재진압 출동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2016. 3. 9. 회식 중 하급직원 소방사 E(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고, 귀가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6. 7.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1.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8.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3. 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783), 항소 없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법리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보다 약 12살 많고 상급자이며, 친분 관계가 없어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수 없 음. 원고의 "머리를 올려주겠다."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원고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 함. 원고는 회식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귀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더듬고 손을 잡고 비벼대는 등 성적인 의미를 담은 신체적 접촉을 함. 원고의 성적 언동은 1회성이 아닌 회식 시작부터 귀가 시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 됨. 원고는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직장 내 영향력을 과시 함.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 1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7.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B에서 화재진압 출동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2016. 3. 9. 회식 중 하급직원 소방사 E(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고, 귀가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6. 7.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1.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8.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3. 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783), 항소 없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해자보다 약 12살 많고 상급자이며, 친분 관계가 없어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수 없 음. 원고의 "머리를 올려주겠다."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원고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 함. 원고는 회식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귀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더듬고 손을 잡고 비벼대는 등 성적인 의미를 담은 신체적 접촉을 함. 원고의 성적 언동은 1회성이 아닌 회식 시작부터 귀가 시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 됨. 원고는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직장 내 영향력을 과시 함.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078 판정일 2017.06.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의 판단 :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강한 단결력과 협동심이 요구되며,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원고는 약 11년 이상 근무한 상급자로서, 임용 5개월 된 하급자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 성희롱을 저질러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의 성적 언동은 1회성이 아닌 회식 당시부터 귀가 차량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 짐.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 움. 원고의 행위는 종래 견책 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 이루어진 것 임.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2017. 3. 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없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자백 함. 원고는 종래 피고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아 6개월간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이었 음.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히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은 성희롱의 성립 요건을 객관적 기준(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공무원의 직무 특성(소방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속적 성희롱), 행위자의 태도(반성 없음), 과거 징계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함. 이는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보여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확인함.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의 판단: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강한 단결력과 협동심이 요구되며,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원고는 약 11년 이상 근무한 상급자로서, 임용 5개월 된 하급자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 성희롱을 저질러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의 성적 언동은 1회성이 아닌 회식 당시부터 귀가 차량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 짐.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 움. 원고의 행위는 종래 견책 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 이루어진 것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