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8-25 | 2021노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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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1년차와
-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1일)뿐 아니라 제1항(15일)도 함께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총 휴가 일수 25일 한도를 초과하고,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1년차와 2년차 연차휴가 부여의 중첩 적용을 부정하고,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됨을 확인함.
- 이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