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7-11 | 2018누3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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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변상의무 불이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제2징계사유: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내부 및 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 공표 행위를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설립 목적), 제15조 제4항(설립 인가), 제53조(임원의 직무),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 취소), 제164조(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업무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함.
- 참가인의 금리조작은 법령 위반 행위이며, 원고가 금리조작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을 밝힌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견제 행위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행위로 참가
2018누3874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승인 함.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총 1,068,884,1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160,30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림(종전처분). 원고는 변상금 납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금리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으며, 근보증서 허위 작성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줌. 참가인은 이 행위들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변상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비위자의 자진 변상을 독려하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변상 여부를 징계양정 및 감경의 사유로 고려 함. 변상업무처리준칙은 변상의무 불이행 시 해직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변상의무 불이행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변상의무 발생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고의 및 과실 정도, 종전 징계의 경중, 변상액의 유무 및 다과, 변상의무 불이행의 경위, 변상금 납부기한 및 불이행 기간, 종전 징계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제1, 2대출 관련 업무 처리는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게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는 결재자로서 변상의무가 있 음. 여신우대포인트 적용에 따른 변상금 감액 주장은, 이 사건 제1대출은 공제대출로 경감 불가능하고, 제2대출은 인사위원회가 '고의에 의한 대출사고'로 판정하여 경감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 음. 참가인은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변상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했고, 변상의무 불이행은 종전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았 음. 판정 요지 직원의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승인 함.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총 1,068,884,1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160,30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림(종전처분). 원고는 변상금 납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금리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으며, 근보증서 허위 작성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줌. 참가인은 이 행위들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변상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비위자의 자진 변상을 독려하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변상 여부를 징계양정 및 감경의 사유로 고려 함. 변상업무처리준칙은 변상의무 불이행 시 해직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변상의무 불이행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변상의무 발생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고의 및 과실 정도, 종전 징계의 경중, 변상액의 유무 및 다과, 변상의무 불이행의 경위, 변상금 납부기한 및 불이행 기간, 종전 징계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제1, 2대출 관련 업무 처리는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게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는 결재자로서 변상의무가 있 음. 여신우대포인트 적용에 따른 변상금 감액 주장은, 이 사건 제1대출은 공제대출로 경감 불가능하고, 제2대출은 인사위원회가 '고의에 의한 대출사고'로 판정하여 경감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 음. 참가인은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변상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했고, 변상의무 불이행은 종전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았 음. 원고가 연장된 기한 내에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기업질서에 해악을 끼치므로, 변상금 불이행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필요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변상의무 불이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내부 및 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 공표 행위를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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