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04-03 | 2023고정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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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된 것으로 보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2023고정97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23. 5. 31.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형법 제70조 제1항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형법 제69조 제2항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23. 5. 31.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된 것으로 보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3고정975 판정일 2024.04.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62조 제1항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된 것으로 보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