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09-12 | 2018누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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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4년 이후 연구과제 신청 부분 (원고 A): 2014년부터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됨.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학술논문을 위한 연구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원고 A은 연구과제 신청 이전에 이미 석사학위 논문이 완성된 상태였고,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별도의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원고 A의 2014년, 2015년 연구비 1,200만 원 수령은 부당 수령에 해당함.
-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B가 학위논문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거나, 개정 전 연구윤리지침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의 소급 적용 근거도 없음. 따라서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연구기간 허위기재에 관한 징계사유 주장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2018누20368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 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인 원고 A, B, C에 대하여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함.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형평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 및 자기모순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원고 A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수령 함. 원고 B는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시 함. D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규정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2014년 이후에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여부 법리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판단 함. 연구비 환수처분서에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가 첨부되어 부당 수령 사유가 명시 됨. 원고 A은 감사 당시 연구비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 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위배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 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인 원고 A, B, C에 대하여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함.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형평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 및 자기모순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원고 A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수령 함. 원고 B는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시 함. D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규정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2014년 이후에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여부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함. 연구비 환수처분서에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가 첨부되어 부당 수령 사유가 명시 됨. 원고 A은 감사 당시 연구비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 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위배행위의 존재 여부 함. 별다른 연구활동 없이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 등에 반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음.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기여하고 그 결과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 A, B, C의 2014년 이전 연구비 수령은 부당 수령으로 볼 수 없 음. 됨.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학술논문을 위한 연구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원고 A은 연구과제 신청 이전에 이미 석사학위 논문이 완성된 상태였고,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별도의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20368 판정일 2018.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별다른 연구활동 없이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 등에 반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2014년 이전 연구과제 신청 부분 음.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기여하고 그 결과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 A, B, C의 2014년 이전 연구비 수령은 부당 수령으로 볼 수 없 음. 2014년 이후 연구과제 신청 부분 (원고 A) 됨.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학술논문을 위한 연구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원고 A은 연구과제 신청 이전에 이미 석사학위 논문이 완성된 상태였고,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별도의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 A의 2014년, 2015년 연구비 1,200만 원 수령은 부당 수령에 해당 함.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 함.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의 소급 적용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연구기간 허위기재에 관한 징계사유 주장 허용 여부 법리 판단 음.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판단 음.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원고 A에게만 징계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 님.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모순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함. 또한,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22 판결 등 참조). 판단 음. 2013. 12. 3.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연구활동 여부를 근거로 처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모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견책처분 및 연구비 회수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판단 됨.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견책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연구비 환수처분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 취소 함. 참고사실 원고 A은 교육부 종합감사 당시 '관행으로 해왔던 것이며, 향후 처분대로 응하겠다', '관례상 받아왔는데, 향후에 지적이 있다면 반납을 하겠다'고 답변 함. F교수의 경우 2012년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한 학술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F에 대한 경징계처분 및 연구비 회수처분을 모두 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를 명확히 함. 연구비 지급 제도의 변화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적용한 점이 주목 됨. 2014년 이전의 인센티브 성격의 연구비와 이후의 공모형 연구비의 차이를 인정하여, 지도교수의 공동연구 기여도를 달리 평가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금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취소의 법리를 적용하여, 부당 수령액 중 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초과분만 취소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음. 따라서 원고 A의 2014년, 2015년 연구비 1,200만 원 수령은 부당 수령에 해당 함. 함.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의 소급 적용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연구기간 허위기재에 관한 징계사유 주장 허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8누20368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 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인 원고 A, B, C에 대하여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함.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형평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 및 자기모순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원고 A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수령 함. 원고 B는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시 함. D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규정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2014년 이후에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렸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연구비 환수처분서에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가 첨부되어 부당 수령 사유가 명시 됨. 원고 A은 감사 당시 연구비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 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위배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 연구비는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판정 요지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 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인 원고 A, B, C에 대하여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함.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형평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 및 자기모순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원고 A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수령 함. 원고 B는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시 함. D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규정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2014년 이후에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렸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연구비 환수처분서에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가 첨부되어 부당 수령 사유가 명시 됨. 원고 A은 감사 당시 연구비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 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위배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연구비는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함. 별다른 연구활동 없이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 등에 반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2014년 이전 연구과제 신청 부분: D대학교의 2013년까지의 연구비 지급제도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했고, 연구계획서 제출이나 공모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 음.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기여하고 그 결과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 A, B, C의 2014년 이전 연구비 수령은 부당 수령으로 볼 수 없 음. 2014년 이후 연구과제 신청 부분 (원고 A): 2014년부터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학술논문을 위한 연구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원고 A은 연구과제 신청 이전에 이미 석사학위 논문이 완성된 상태였고,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별도의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20368 판정일 2018.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별다른 연구활동 없이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 등에 반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2014년 이전 연구과제 신청 부분 : D대학교의 2013년까지의 연구비 지급제도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했고, 연구계획서 제출이나 공모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 음.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기여하고 그 결과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 A, B, C의 2014년 이전 연구비 수령은 부당 수령으로 볼 수 없 음. 2014년 이후 연구과제 신청 부분 (원고 A) : 2014년부터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학술논문을 위한 연구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원고 A은 연구과제 신청 이전에 이미 석사학위 논문이 완성된 상태였고,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별도의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 A의 2014년, 2015년 연구비 1,200만 원 수령은 부당 수령에 해당 함.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 :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B가 학위논문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거나, 개정 전 연구윤리지침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의 소급 적용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연구기간 허위기재에 관한 징계사유 주장 허용 여부 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364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연구기간 허위기재'는 당초 처분 사유인 '별다른 연구행위 없이 제자의 논문을 제출하여 연구비를 부당 수령'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허용되지 않 음.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정해진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 및 교육부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 내 연구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비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이전에는 연구계획서 내용에 따른 연구 수행이 연구비 지급 요건이 아니었 음.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원고 A에게만 징계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 님.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모순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신뢰 및 그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또한,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22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는 2014년 이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했을 뿐, 향후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2013. 12. 3.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연구활동 여부를 근거로 처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모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견책처분 및 연구비 회수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 과정의 잘못으로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함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 A에게 2014년, 2015년 연구비 1,200만 원 부당 수령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견책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연구비 환수처분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 취소 함. 참고사실 원고 A은 교육부 종합감사 당시 '관행으로 해왔던 것이며, 향후 처분대로 응하겠다', '관례상 받아왔는데, 향후에 지적이 있다면 반납을 하겠다'고 답변 함. F교수의 경우 2012년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한 학술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F에 대한 경징계처분 및 연구비 회수처분을 모두 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를 명확히 함. 연구비 지급 제도의 변화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적용한 점이 주목 됨. 2014년 이전의 인센티브 성격의 연구비와 이후의 공모형 연구비의 차이를 인정하여, 지도교수의 공동연구 기여도를 달리 평가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금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취소의 법리를 적용하여, 부당 수령액 중 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초과분만 취소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음. 따라서 원고 A의 2014년, 2015년 연구비 1,200만 원 수령은 부당 수령에 해당 함.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B가 학위논문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거나, 개정 전 연구윤리지침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의 소급 적용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 B의 제1저자 등재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연구기간 허위기재에 관한 징계사유 주장 허용 여부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