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1-19 | 2015나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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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 부. 법리 : 납기 연장 합의나 공사 지연의 책임이 원고에게 없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갑 제10, 11, 23, 24,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납기 연장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갑 제26, 32 내지 48, 51, 52, 55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설계도면 및 유상사급품 등에 관한 의무 불이행이 공사 지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 함. 하도급계약 해지의 위법성 여부 쟁점 : 피고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위법, 부당한 해지인지 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하도급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지급 의무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제의 정당성 여부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하도급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었 다. 항소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401 판정일 2015.1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위 법률 제8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 2011. 6. 28.자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지체상금 감액 주장 쟁점 : 이 사건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훨씬 크므로 지체상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28.자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금액, 지체상금율,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원고가 2011. 8.경부터 제대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공사 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총 공정률이 59.5%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위 공정률 이상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을 제9호증의 3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감액 여부 판단 시,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원도급인의 독촉 여부, 기성금 지급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을 강조하여, 하도급 계약 이행에 있어 수급인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