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5 | 2020가단50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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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해졌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피고의 지시(판매 가격, 할인율, 진열 방식 등)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매출 관리, 재고 책임 부담 등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이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매출 실적 보고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 및 간담회는 브랜드 통일성 확보 및 매출 향상을 위한 협업으로 보임. 불참 시 불이익 처분 자료 없음.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 매장은 원고들과 협의하여 정해졌으며, 백화점 영업시간 준수는 장소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
-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판매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었음.
- 휴무 일정 취합은 판매 활동 중단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며, 피고가 휴가를 직접 통제하거나 승인·불허한 자료 없음.
- 자신의 계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독립성: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판매원에 대한 고용 및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
- 원고들은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판매원을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했으며, 피고의 관여가 없었음.
- 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을 스스로 부담함.
- 보수의 성격:
- 원고들은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월별 지급금액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음.
- 수수료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여부나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되므로, 근로 자체의
3. 스스로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4.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6. 기본급, 고정급 유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7.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주의 사항: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증명 책임: 근로자성은 개별 근무지 업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해졌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피고의 지시(판매 가격, 할인율, 진열 방식 등)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매출 관리, 재고 책임 부담 등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이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매출 실적 보고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 및 간담회는 브랜드 통일성 확보 및 매출 향상을 위한 협업으로 보임. 불참 시 불이익 처분 자료 없음.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 매장은 원고들과 협의하여 정해졌으며, 백화점 영업시간 준수는 장소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
-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판매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었음.
- 휴무 일정 취합은 판매 활동 중단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며, 피고가 휴가를 직접 통제하거나 승인·불허한 자료 없음.
- 자신의 계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독립성: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판매원에 대한 고용 및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
- 원고들은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판매원을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했으며, 피고의 관여가 없었음.
- 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을 스스로 부담함.
- 보수의 성격:
- 원고들은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월별 지급금액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음.
- 수수료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여부나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특정 시점의 수수료 하한 약정이나 고정수수료 지급은 매출 부진에 따른 일시적, 예외적 조치로 판단됨.
-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징계권을 행사한 자료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고사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B이 고용한 판매사원들의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원고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 처리하였고, 이후 판매사원들이 원고 B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서는 원고 B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
검토
- 본 판결은 위탁경영계약 형태의 업무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가 사업 운영의 필요성(브랜드 통일성, 매출 관리, 재고 책임 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에 기반한 지휘·감독권 행사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판매원의 고용 및 관리 책임, 소모품 비용 부담,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요소가 강하게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본 판결은 유사한 위탁판매 또는 위탁경영 형태의 사업 모델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와 위탁경영인 모두 계약 체결 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