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6-09-07 | 2016누1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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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06. 3. 1.부터 B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모집이 중단됨.
-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은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 시 유급, 3회 초과 유급 시 제적, 징계·유급·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를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유사한 재입학 제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 학과의 학사 관리 자율성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 개정의 취지와 해당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제적 사유를 현재의 규정에 맞게 해석·적용하는 논리를 제시함.
- 다른 유사 학과(의과대학)의 사례를 비교하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임.
2016누10490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의 재입학 불허 처분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수의학과 학생으로,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됨. 원고는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이하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에 따라 재입학을 불허 함. 원고는 재입학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입학 제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쟁점 :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 재입학 불허)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는 "징계로 제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문언상 일반징계와 학사징계 모두 포함될 여지가 있 음. 수의과대학 학제 개편(4년제→6년제)으로 학사경고 대신 유급 처분 후 일정 횟수 유급 시 제적하는 학칙(제73조)이 개정 됨. 수의학과의 특성상 의료인 양성을 위해 엄격한 학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성과 미달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제한 함.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부(과)의 학년 이하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재입학은 수의학과로만 가능 함. 종전 학사경고 누적 제적은 현행 수의학과 유급 제적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학업성적 열등으로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원고에 대해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입학을 불허한 것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 음.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 임.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의 재입학 불허 처분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수의학과 학생으로,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됨. 원고는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이하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에 따라 재입학을 불허 함. 원고는 재입학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입학 제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쟁점: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 재입학 불허)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는 "징계로 제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문언상 일반징계와 학사징계 모두 포함될 여지가 있 음. 수의과대학 학제 개편(4년제→6년제)으로 학사경고 대신 유급 처분 후 일정 횟수 유급 시 제적하는 학칙(제73조)이 개정 됨. 수의학과의 특성상 의료인 양성을 위해 엄격한 학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성과 미달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제한 함.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부(과)의 학년 이하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재입학은 수의학과로만 가능 함. 종전 학사경고 누적 제적은 현행 수의학과 유급 제적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학업성적 열등으로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원고에 대해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입학을 불허한 것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 음.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 임. 평등원칙 위배 여부 쟁점: B대학교 의과대학의 재입학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점에 비추어 수의학과에 대한 재입학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1.부터 B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모집이 중단 됨.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은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 시 유급, 3회 초과 유급 시 제적, 징계·유급·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를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유사한 재입학 제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6누10490 판정일 2016.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B대학교 의과대학의 재입학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점에 비추어 수의학과에 대한 재입학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 1.부터 B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모집이 중단 됨.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은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 시 유급, 3회 초과 유급 시 제적, 징계·유급·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를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유사한 재입학 제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 학과의 학사 관리 자율성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 개정의 취지와 해당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제적 사유를 현재의 규정에 맞게 해석·적용하는 논리를 제시 함. 다른 유사 학과(의과대학)의 사례를 비교하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임. 움. 검토 본 판결은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 학과의 학사 관리 자율성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 개정의 취지와 해당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제적 사유를 현재의 규정에 맞게 해석·적용하는 논리를 제시 함. 다른 유사 학과(의과대학)의 사례를 비교하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