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3-04-24 | 2013고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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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09. 3.경 피해자가 임신하자 혼인 상대방으로 믿게 한 후, 시행사 대표이사이며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함.
- 적금 해약: 2009. 5. 20.경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약하여 주면 나중에 7억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여 23,879,860원을 교부받음.
- 신용대출: 2009. 5.경 피해자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IBK캐피탈, SC제일은행으로부터 총 6,866만원을 대출받아 취득함.
- 신용카드 사용: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삼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37,938,202원 상당을 사용함.
- 차량 구입 명목 대출: 2009. 5.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아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취득함.
-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 H아파트 202동 807호 담보 대출: 2009. 5.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농협으로
2013고합12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사용과 편취 범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을 선고 함. 피해자 D, I,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 함. 피해자 D에 대한 적금 해약,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퇴직금 편취,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차량 구입 명목 대출 혐의는 무죄 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판결이 확정 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경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와 만나 사귀게 됨.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사 대표이사이며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거짓말 함. 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고, 배당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 음. 빌라 보증금 편취: 2009. 5.경 피해자에게 빌라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편취 함.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 차량 구입 명목 대출: 2009. 11.경 피해자에게 장인어른 소렌토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실제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 음.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경 J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I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1달 내로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차량을 팔아 보전해 주겠다고 속 임. 2011. 1. 18.경 피해자에게 L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실제 주행거리가 204,447km임에도 33,959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중 360만원을 개인적으로 취득 함.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 음. 판정 요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사용과 편취 범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피해자 D, I,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 함. 피해자 D에 대한 적금 해약,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퇴직금 편취,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차량 구입 명목 대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판결이 확정 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경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와 만나 사귀게 됨.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사 대표이사이며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거짓말 함. 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고, 배당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 음. 빌라 보증금 편취: 2009. 5.경 피해자에게 빌라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편취 함.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 차량 구입 명목 대출: 2009. 11.경 피해자에게 장인어른 소렌토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실제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 음.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경 J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I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1달 내로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차량을 팔아 보전해 주겠다고 속 임. 2011. 1. 18.경 피해자에게 L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실제 주행거리가 204,447km임에도 33,959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중 360만원을 개인적으로 취득 함.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 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7.경 사기 범죄로 재판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지적장애 3급인 사촌동생 피해자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음.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려저축은행, HK저축은행, 웰컴크레디라인, (주)태강대부, (주)산화대부로부터 총 2,1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취득 함.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피해자 D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D와 만나 사귀면서 자신의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고,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 결혼 경험 및 아들이 있음을 숨 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합12 판정일 2013.04.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7.경 사기 범죄로 재판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지적장애 3급인 사촌동생 피해자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음.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려저축은행, HK저축은행, 웰컴크레디라인, (주)태강대부, (주)산화대부로부터 총 2,1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취득 함.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피해자 D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D와 만나 사귀면서 자신의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고,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 결혼 경험 및 아들이 있음을 숨 김. 2009. 3.경 피해자가 임신하자 혼인 상대방으로 믿게 한 후, 시행사 대표이사이며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 함. 적금 해약: 2009. 5. 20.경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약하여 주면 나중에 7억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여 23,879,860원을 교부받 음. 신용대출: 2009. 5.경 피해자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IBK캐피탈, SC제일은행으로부터 총 6,866만원을 대출받아 취득 함. 신용카드 사용: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삼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37,938,202원 상당을 사용 함. 차량 구입 명목 대출: 2009. 5.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아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취득 함.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H아파트 202동 807호 담보 대출: 2009. 5.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농협으로부터 1억 8,400만원을 대출받게 함. 이후 2009. 10. 16.경 HK뱅크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 농협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3,490만원을 편취 함. H아파트 201동 205호 구입: 2009. 10.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여 동생이 살게 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NH캐피탈로부터 1억 3,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아파트를 구입하고 동생을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하여 이익을 취득 함. 퇴직금 편취: 2010. 1.경 피해자가 출산으로 퇴직하자, 퇴직금을 대출 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9,965,590원을 인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D, I, M에게 행한 각 금전 취득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피해자 D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 부.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빌라 보증금 편취 및 차량 구입 명목 대출: 피고인이 시행사 대표가 아니고 배당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로 판단 함. 피해자 I에 대한 차량 구입 명목 대출: 피고인이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로 판단 함. 피해자 M에 대한 대출 편취: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로 판단 함. 피해자 D에 대한 무죄 부분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사용):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약 1년 반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양육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유흥주점 운영 등으로 수입을 얻어 생활비에 보탰 음.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로 믿고 거래를 맡긴 것으로 판단 함. 비록 피고인이 초기에는 자신의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장했더라도, 이후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결론: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를 선고 함.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의 사용처(아파트 구입, 생활비, 대출이자 상환, 사업 운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 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및 형의 선 택.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양형 참작 사유 (유죄 부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 름. 사실혼 관계 여성의 신뢰를 이용하고, 지인의 모친, 지적장애 사촌동생 등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 림.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총 1억 1,400만원에 이 름.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 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 함. 긍정적 참작 사유: 피해자 D의 아버지에게 200만원을 지급 함.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60만원에 불과하고, 이 금액을 피해자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준 점.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금전의 실제 사용처, 그리고 피해자의 인식 및 동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실혼 관계와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에서는 금전 거래의 성격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모든 금전적 손실이 곧바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부부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어 편취 범의가 부정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 함. 반면, 지적장애인 사촌동생이나 지인의 모친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명백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 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으나,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나 경합범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은 균형 있는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09. 3.경 피해자가 임신하자 혼인 상대방으로 믿게 한 후, 시행사 대표이사이며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 함. 적금 해약: 2009. 5. 20.경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약하여 주면 나중에 7억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여 23,879,860원을 교부받 음. 신용대출: 2009. 5.경 피해자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IBK캐피탈, SC제일은행으로부터 총 6,866만원을 대출받아 취득 함. 신용카드 사용: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삼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37,938,202원 상당을 사용 함. 차량 구입 명목 대출: 2009. 5.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아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취득 함.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H아파트 202동 807호 담보 대출: 2009. 5.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농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