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31 | 2015가합55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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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기본급: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지연손해금: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원고가 2012. 5. 3.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2012. 5.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계약 조항은 계약 해지 시 잔여 기본급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의 상계 주장
- 법리: 계약 해지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은 상계 통지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2. 2. 29.)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비용 합계 124,140,839원은 원고가 법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53377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3377 판결 퇴직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31 | 2015가합553377 partial 법원 판례 사직 강요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함. -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함. -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함. -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함.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가합553377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 함.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 함.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 함.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 음.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판정 요지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 함.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 함.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 함.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함.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 음. 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53377 판정일 2016.03.3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기본급 음.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지연손해금 음.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원고가 2012. 5. 3.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2012. 5.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음. 피고의 상계 주장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2. 2. 29.)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비용 합계 124,140,839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기본급 채권 1억 7,500만 원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24,140,839원은 2013. 3. 1.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 음. 피고의 2013. 9. 17.자 상계 통지로 원고의 기본급 채권(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중 124,140,839원 상당이 소멸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기본급 채권 58,098,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스톡옵션 청구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스톡옵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금원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설령 가치 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 사실상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로즈쉐어 가치 청구 법원의 판단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주·본국 환송비용 청구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417,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출장비 청구 법원의 판단 움.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사임서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임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계약 해지 시 잔여 보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문언적 해석을 중시하여 기본급 외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점이 주목 됨.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기본급 채권 간의 상계를 인정하여 채무 관계를 정리한 점도 중요한 판단임. 음.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음.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원고가 2012. 5. 3.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2012. 5.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음. 피고의 상계 주장 함.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2. 2. 29.)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비용 합계 124,140,839원은 원고가 법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함. -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피고의 상계 주장 -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2. 2. 29.)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비용 합계 124,140,839원은 원고가 법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53377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3377 판결 퇴직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31 | 2015가합553377 partial 법원 판례 사직 강요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함. -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함. -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함. -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함.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음.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원의 판단: 법리: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원의 판단: 기본급: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 : 계약 조항은 계약 해지 시 잔여 기본급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 계약 해지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은 상계 통지로 소멸 : : 스톡옵션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행사가액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스톡옵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금원 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 : : 피고가 로즈쉐어 가치 지급 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며, 2015. 8. 현재 로즈쉐어 가치는 15,867,000원 : 이 사건 계약 제4조 k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재배치 및 계약 종료 시 본국 귀환 관련 이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29,417,996원 지급 의무를 자인 :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출장비용은 은행 내부 규정상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지급이 거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지연손해금: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계약 조항은 계약 해지 시 잔여 기본급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법리: 계약 해지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은 상계 통지로 소멸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가합553377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 함.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 함.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 함.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 음.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판정 요지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 함.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 함.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 함.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함.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 음. 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53377 판정일 2016.03.3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기본급 음.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지연손해금 음.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원고가 2012. 5. 3.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2012. 5.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음. 피고의 상계 주장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2. 2. 29.)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비용 합계 124,140,839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기본급 채권 1억 7,500만 원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24,140,839원은 2013. 3. 1.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 음. 피고의 2013. 9. 17.자 상계 통지로 원고의 기본급 채권(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중 124,140,839원 상당이 소멸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기본급 채권 58,098,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스톡옵션 청구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스톡옵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금원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설령 가치 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 사실상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로즈쉐어 가치 청구 법원의 판단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주·본국 환송비용 청구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417,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출장비 청구 법원의 판단 움.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사임서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임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계약 해지 시 잔여 보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문언적 해석을 중시하여 기본급 외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점이 주목 됨.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기본급 채권 간의 상계를 인정하여 채무 관계를 정리한 점도 중요한 판단임. 음.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음.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원고가 2012. 5. 3.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2012. 5.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음. 피고의 상계 주장 함.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2. 2. 29.)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비용 합계 124,140,839원은 원고가 법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기본급: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지연손해금: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원고가 2012. 5. 3.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2012. 5.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계약 조항은 계약 해지 시 잔여 기본급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의 상계 주장 - 법리: 계약 해지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은 상계 통지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2. 2. 29.)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비용 합계 124,140,839원은 원고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