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16 | 2018구합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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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가 원고의 과거 근무 이력(4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을 고려하여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높은 월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보임.
- 결론: 2017. 5. 30.경 원고와 B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판단:
- 원고는 B와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
- B는 업무량 변화에 따라 근로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B의 인사담당자가 갱신을 약속했다는 자료도 없음.
- B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오히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B가 2015년부터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비율은 50%가 넘음.
- 원고가 제시한 통화녹취록(다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 인정됨.
- 판단:
- 원고가 2017. 5. 30. B에 월대계약 형태의 취업을 희망하였음.
- 원고가 주장하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는 2017. 6. 16. 근로계약기간이 '2017. 6. 1.~2017. 6. 30.'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음.
-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이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B가 원고의 과거 근무 이력(4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을 고려하여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높은 월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보임.
- 결론: 2017. 5. 30.경 원고와 B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판단:
- 원고는 B와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
- B는 업무량 변화에 따라 근로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B의 인사담당자가 갱신을 약속했다는 자료도 없음.
- B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오히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B가 2015년부터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비율은 50%가 넘음.
- 원고가 제시한 통화녹취록(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자동 갱신된다'고 말한 내용)은 원고의 유도에 따른 막연한 답변으로 보이며,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높은 급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 발생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고에게 B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취업규칙의 규정, 회사의 실제 근로계약 갱신 관행,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있더라도 산업재해 신청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작성 경위만으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다른 근로자들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