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2-14 | 2017구합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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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E, D 경장에게 전출 희망 여부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
- E, D 경장은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전출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함.
- 원고가 D 경장에게 전출 이유로 동료들의 불편함을 언급한 점, 교제 사실만으로 이례적 전출 인사를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직무유기 또는 태만(확인소홀, 허위·축소보고)에 대해 경과실이 아닌 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규정함.
- E, D 경장은 희망하지 않았던 인사명령으로 불이익을 입었고, E 경장은 이 사건 신고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E, D 경장과 전화통화한 사실, 28년간 성실 근무 및 장관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서 감봉 2월로 감경함.
-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95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795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12-14 | 2017구합795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계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함. - 징계사유는 E 경장의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된 전출 인사 과정에서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임. - E 경장은 2016. 7. 1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F 경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함. - F 경정은 2016. 7. 12. 대기발령을 받았고, C 경정이 여성청소년과장직을 겸임하게 됨. - 원고는 2016. 7. 13.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출 대상자 인사안 작성을 지시함. - C 경정은 원고에게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함. - 원고는 2016. 7. 13. 15:00경 E, D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출 대상자임을 알리고, C 경정에게 두 사람이 전출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존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함.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및 인사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경찰청의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은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방지 및 피해자 의사 존중을 규정함. - 경기도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 시 인사고충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 E 경장은 전출 대상자가 아니라고 여겨 휴가를 떠났고, 이 사건 신고의 비밀 유지를 원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E 경장을 전출시키려면 특별한 사유와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갑작스럽게 전출 인사안 작성을 주도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는 2016. 7. 13. 15:00경 E, D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출 대상자임을 알리고, C 경정에게 두 사람이 전출을 희망한다고 보고 :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존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원고는 2016. 7. 13. 15:00경 E, D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출 대상자임을 알리고, C 경정에게 두 사람이 전출을 희망한다고 보고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존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구합79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계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 함. 징계사유는 E 경장의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된 전출 인사 과정에서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임. E 경장은 2016. 7. 1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F 경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F 경정은 2016. 7. 12. 대기발령을 받았고, C 경정이 여성청소년과장직을 겸임하게 됨. 원고는 2016. 7. 13.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출 대상자 인사안 작성을 지시 함. C 경정은 원고에게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함.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및 인사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경찰청의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은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방지 및 피해자 의사 존중을 규정 함. 경기도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 시 인사고충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E 경장은 전출 대상자가 아니라고 여겨 휴가를 떠났고, 이 사건 신고의 비밀 유지를 원했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계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 함. 징계사유는 E 경장의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된 전출 인사 과정에서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임. E 경장은 2016. 7. 1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F 경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F 경정은 2016. 7. 12. 대기발령을 받았고, C 경정이 여성청소년과장직을 겸임하게 됨. 원고는 2016. 7. 13.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출 대상자 인사안 작성을 지시 함. C 경정은 원고에게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함.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및 인사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 함. 경찰청의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은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방지 및 피해자 의사 존중을 규정 함. 경기도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 시 인사고충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E 경장은 전출 대상자가 아니라고 여겨 휴가를 떠났고, 이 사건 신고의 비밀 유지를 원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E 경장을 전출시키려면 특별한 사유와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갑작스럽게 전출 인사안 작성을 주도 함. 원고는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F 경정이 E 경장 관련 일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 음. 원고는 E, D 경장에게 전출 희망 여부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 E, D 경장은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전출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95 판정일 2017.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E 경장을 전출시키려면 특별한 사유와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갑작스럽게 전출 인사안 작성을 주도 함. 원고는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F 경정이 E 경장 관련 일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 음. 원고는 E, D 경장에게 전출 희망 여부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 E, D 경장은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전출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원고가 D 경장에게 전출 이유로 동료들의 불편함을 언급한 점, 교제 사실만으로 이례적 전출 인사를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직무유기 또는 태만(확인소홀, 허위·축소보고)에 대해 경과실이 아닌 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규정 함. E, D 경장은 희망하지 않았던 인사명령으로 불이익을 입었고, E 경장은 이 사건 신고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E, D 경장과 전화통화한 사실, 28년간 성실 근무 및 장관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서 감봉 2월로 감경 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제9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공적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성실 의무와 보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성 관련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의사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의 내용과 성질, 공익적 목적, 그리고 피징계자의 과거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공무원의 허위보고나 직무태만이 단순히 개인의 과실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함. 원고가 D 경장에게 전출 이유로 동료들의 불편함을 언급한 점, 교제 사실만으로 이례적 전출 인사를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직무유기 또는 태만(확인소홀, 허위·축소보고)에 대해 경과실이 아닌 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규정 함. E, D 경장은 희망하지 않았던 인사명령으로 불이익을 입었고, E 경장은 이 사건 신고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E, D 경장과 전화통화한 사실, 28년간 성실 근무 및 장관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서 감봉 2월로 감경 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원고는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F 경정이 E 경장 관련 일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음. - 원고는 E, D 경장에게 전출 희망 여부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 - E, D 경장은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전출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함. - 원고가 D 경장에게 전출 이유로 동료들의 불편함을 언급한 점, 교제 사실만으로 이례적 전출 인사를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직무유기 또는 태만(확인소홀, 허위·축소보고)에 대해 경과실이 아닌 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규정함. - E, D 경장은 희망하지 않았던 인사명령으로 불이익을 입었고, E 경장은 이 사건 신고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E, D 경장과 전화통화한 사실, 28년간 성실 근무 및 장관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서 감봉 2월로 감경함. -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