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22 | 2016가단7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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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원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임.
-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계속근로기간 산정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2. 3. 14.부터 2016. 3. 31.까지 총 5,132일로 인정함.
- 피고의 "2004. 6. 1.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배척함.
4.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항변
-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임.
-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
- 그러나 이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
2016가단7838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함. 2016.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2016. 3. 19. 마지막 출근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기 시작 함.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함.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합의해지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2. 22.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2016. 3. 19.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및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발송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는 2016. 4. 1.에 해지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함. 2016.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2016. 3. 19. 마지막 출근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기 시작 함.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함.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합의해지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2. 22.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2016. 3. 19.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및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발송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는 2016. 4. 1.에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법리: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금품을 합산해야 함. 차량유지비는 차량 보유 조건이나 실비 보조 목적이 아닌,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직원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78388 판정일 2018.02.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금품을 합산해야 함. 차량유지비는 차량 보유 조건이나 실비 보조 목적이 아닌,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원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 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3. 계속근로기간 산정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2. 3. 14.부터 2016. 3. 31.까지 총 5,132일로 인정 함. 피고의 "2004. 6. 1.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배척 함. 4.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항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 그러나 이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4. 2. 28.부터 2016. 2. 29.까지 650,000원 또는 889,065원을 E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미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일부가 E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왔고, 피고가 선급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임금액이 상당히 감소하게 됨.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미지급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3. 1.부터 19.까지의 임금 2,136,79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6.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 음. 원고가 피고 회사 근무 기간 중 어느 해에 소정 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였는지, 그에 따라 며칠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지, 사용한 일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참고사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됨. 피고가 작성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도 원고의 채용연월일이 2002. 3. 13.로 기재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일 산정,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그리고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약정에는 해당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제도의 강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 음. 연차수당 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출근율, 사용 일수 등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청구의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줌. 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2. 3. 14.부터 2016. 3. 31.까지 총 5,132일로 인정 함. 피고의 "2004. 6. 1.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배척 함.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항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 그러나 이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