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0-27 | 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피고의 결석, 강의 장소 이탈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출근시간, 출근장소를 관리·감독함.
- 피고는 배정된 강의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었으며,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체 강사를 구하고 원고에게 보고해야 했음.
- 강의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품은 원고가 제공하거나 피고가 구입 후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청구함.
- 피고는 약 2년 5개월간 주 5일, 30~40시간 근무하여 다른 업종 겸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수강생 등록으로 인한 이득은 미미함.
-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시 피고로부터 무급 휴직 동의서를 받으면서 '통상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를 사용하여 피고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
- 결론적으로,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
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7. 11. 23.부터 2020. 4. 13.까지 해당 학원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업무 중단 시 '선금으로 나누어서 받았던 대금'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 됨. 피고는 2020. 3. 14. 무단 결근 후 2020. 3. 17. 업무 중단 의사를 밝히고 2020. 4. 13.까지 근무 함. 피고는 2021. 2. 25. 원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2022. 4. 2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2022. 6. 10. 확정 됨. 약식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0. 2.분 임금 655,846원, 2020. 3.분 임금 553,849원, 퇴직금 2,805,4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 됨. 피고는 2020. 2. 25.부터 2020. 3. 7.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약 3주간의 실습기간을 거쳤고, 처음 3개월간 평소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프리랜서에게는 일반적이지 않 음. 원고와 피고는 강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결근, 지각, 조퇴, 강의 장소 이탈 시 위약금을 정하여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고의 구속을 받았 음.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생 등록, 결제 자료, 환불 내역, 업무 수행 내용 등을 보고 판정 요지 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7. 11. 23.부터 2020. 4. 13.까지 해당 학원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업무 중단 시 '선금으로 나누어서 받았던 대금'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 됨. 피고는 2020. 3. 14. 무단 결근 후 2020. 3. 17. 업무 중단 의사를 밝히고 2020. 4. 13.까지 근무 함. 피고는 2021. 2. 25. 원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2022. 4. 2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2022. 6. 10. 확정 됨. 약식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0. 2.분 임금 655,846원, 2020. 3.분 임금 553,849원, 퇴직금 2,805,4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 됨. 피고는 2020. 2. 25.부터 2020. 3. 7.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약 3주간의 실습기간을 거쳤고, 처음 3개월간 평소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프리랜서에게는 일반적이지 않 음. 원고와 피고는 강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결근, 지각, 조퇴, 강의 장소 이탈 시 위약금을 정하여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고의 구속을 받았 음.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생 등록, 결제 자료, 환불 내역, 업무 수행 내용 등을 보고 함. 학원 실장이 피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강의를 모니터링하고 수강표를 전달했으며, 피고는 매주 월요일 수강표를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고 함. 원고는 피고의 결석, 강의 장소 이탈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출근시간, 출근장소를 관리·감독 함. 피고는 배정된 강의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었으며,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체 강사를 구하고 원고에게 보고해야 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 판정일 2023.10.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학원 실장이 피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강의를 모니터링하고 수강표를 전달했으며, 피고는 매주 월요일 수강표를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고 함. 원고는 피고의 결석, 강의 장소 이탈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출근시간, 출근장소를 관리·감독 함. 피고는 배정된 강의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었으며,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체 강사를 구하고 원고에게 보고해야 했 음. 강의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품은 원고가 제공하거나 피고가 구입 후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청구 함. 피고는 약 2년 5개월간 주 5일, 30~40시간 근무하여 다른 업종 겸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수강생 등록으로 인한 이득은 미미 함.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시 피고로부터 무급 휴직 동의서를 받으면서 '통상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를 사용하여 피고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결론적으로,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근로기간 만료 전 업무 중단 시 손해배상 10,000,000원 및 선금으로 나누어서 받았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 됨. 위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원고의 선금 관련 주장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임금 이외에 5,572,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반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산정 방식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월 임금을 기본급 1,200,000원에 일일 수강생 10명 초과 시 1명당 5,000원씩 인센티브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이 진술하였고,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 됨. 함께 근무했던 다른 강사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 함. 원고는 과거 다른 강사에게도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을 인정 함.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은 계약서상 계산 금액을 상회하며, 원고의 '선금' 주장은 신빙성이 없 음. 특히 2018. 3.부터 2018. 6.까지 지급된 1,160,400원은 기본급 1,2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과 일치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209,695원(= 2020. 2.분 655,846원 + 2020. 3.분 553,849원), 미지급 퇴직금은 2,805,484원으로 인정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수사를 통해 위 금액을 확인하였고,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 됨.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주장은 일일 수강생 수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에서 1,200,000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무효인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유 없 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외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출은 합리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015,179원(= 미지급 임금 1,209,695원 + 미지급 퇴직금 2,80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가지급물 반환 신청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2023. 1.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73,47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가지급물 지급일인 2023. 1. 16.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6,202,076원이어서 위 가지급물의 지급액을 초과 함. 따라서 원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강조 함.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문구보다 실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 그리고 노동청의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약식명령의 확정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가지급금이 부족한 경우 반환 의무가 없음을 명시함. 강의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품은 원고가 제공하거나 피고가 구입 후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청구 함. 피고는 약 2년 5개월간 주 5일, 30~40시간 근무하여 다른 업종 겸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수강생 등록으로 인한 이득은 미미 함.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시 피고로부터 무급 휴직 동의서를 받으면서 '통상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를 사용하여 피고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결론적으로,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