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2-08 | 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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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B)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
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 | 서울북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소속 보조 인력으로 근무 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 음.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D 현장소장 G에게 'E의 직원 F를 해고하 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 함. 피고인 A과 B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에게 'E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청원하러 왔 다.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말 함. 피고인 B는 2018. 7. 4., 7. 9., 7. 10.경 G로부터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부사장 L에게 'E을 날릴 수 있 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 다.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 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 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 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고 협박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피고인 A에게 월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 지급하며,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잔여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8.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09,38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3개월의 급여 합계 313,5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 판정 요지 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소속 보조 인력으로 근무 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 음.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D 현장소장 G에게 'E의 직원 F를 해고하 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 함. 피고인 A과 B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에게 'E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청원하러 왔 다.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말 함. 피고인 B는 2018. 7. 4., 7. 9., 7. 10.경 G로부터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부사장 L에게 'E을 날릴 수 있 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 다.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 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 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 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고 협박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피고인 A에게 월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 지급하며,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잔여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8.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09,38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3개월의 급여 합계 313,5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 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B)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 판정일 2023.02.0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B) 쟁점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주장(피고인 A의 2,100만 원 협박) 됨. 이 사건 2주장(피고인 B의 G에 대한 협박) 됨. 다만, I, J, K 해고 및 피고인들 복직 관련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제외 됨. 이 사건 3주장(피고인 B의 H 조합장에 대한 협박) 함. 다만, 방송국에 알리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제외 됨. 이 사건 4주장(피고인 B의 L에 대한 협박) 함. 이 사건 5주장(피고인 B의 L에 대한 협박 이유) 음. 이 사건 6주장(피고인 B의 L에 대한 복직 요구)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는 말은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해석 됨. 이 사건 7주장(피고인 A의 L에 대한 협박) 됨. 이 사건 8주장(선수금 2억 원 관련) 움. 5년 고용 보장 및 2억 원 선 지급은 피고인들이 먼저 제안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B) 쟁점 부.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B 외에 택배상자 라벨지가 발견된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에 온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 B가 네모난 종이 모양의 물체를 들고 쓰레기봉투 위에 던져 놓는 장면이 확인 됨. 피해자 진술 및 택배 배송 완료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CCTV 영상과 일치 함. 피고인 B가 집 문을 열고 나온 후 약 2분 동안 피해자 집 문 앞에 있는 택배상자를 집어 들고 택배주소 라벨지를 뜯어낸 후 공동현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가 택배상자를 절취하고 라벨지를 뜯어 버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9조 (절도) 참고사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부실공사 주장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피고인 A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 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피고인 B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부실공사 주장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피고인 B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동공갈 및 절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 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 음.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부실공사 폭로를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와 택배 절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성립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3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함을 확인 함. 피고인들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녹취록,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등)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 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하였음. 부.
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 | 서울북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소속 보조 인력으로 근무 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 음.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D 현장소장 G에게 'E의 직원 F를 해고하 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 함. 피고인 A과 B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에게 'E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청원하러 왔 다.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말 함. 피고인 B는 2018. 7. 4., 7. 9., 7. 10.경 G로부터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부사장 L에게 'E을 날릴 수 있 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 다.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 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 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 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고 협박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피고인 A에게 월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 지급하며,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잔여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8.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09,38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3개월의 급여 합계 313,5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 판정 요지 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소속 보조 인력으로 근무 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 음.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D 현장소장 G에게 'E의 직원 F를 해고하 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 함. 피고인 A과 B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에게 'E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청원하러 왔 다.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말 함. 피고인 B는 2018. 7. 4., 7. 9., 7. 10.경 G로부터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부사장 L에게 'E을 날릴 수 있 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 다.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 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 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함. 피고인 A은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 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고 협박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피고인 A에게 월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 지급하며,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잔여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8.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09,38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3개월의 급여 합계 313,5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 침. 피고인 B는 2021. 5. 13. 14:0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인 'Q빌라'R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실버925 로즈골즈 투 진주 투웨이 하프드롭' 귀걸이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B)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 판정일 2023.02.0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침. 피고인 B는 2021. 5. 13. 14:0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인 'Q빌라'R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실버925 로즈골즈 투 진주 투웨이 하프드롭' 귀걸이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B) 쟁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주장(피고인 A의 2,100만 원 협박) : 피고인 A이 F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벗어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이 사건 2주장(피고인 B의 G에 대한 협박) : D 현장소장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G에게 F를 해고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불법 폐기물, 부실공사 등을 안산시청과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다만, I, J, K 해고 및 피고인들 복직 관련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제외 됨. 이 사건 3주장(피고인 B의 H 조합장에 대한 협박) : 피고인 B가 H 조합장을 찾아가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알린 것은, H 조합장의 지위, 권한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다만, 방송국에 알리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제외 됨. 이 사건 4주장(피고인 B의 L에 대한 협박) : 피고인 B가 L에게 'E을 날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은,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 함. 이 사건 5주장(피고인 B의 L에 대한 협박 이유) : F의 살해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뚜렷한 자료가 없고, 복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6주장(피고인 B의 L에 대한 복직 요구) :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는 말은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해석 됨. 이 사건 7주장(피고인 A의 L에 대한 협박) :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라는 말은 피고인 B를 통해 복직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 회사에 기회를 준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조합에 가서 피해자 회사와는 끝났다고 말할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 됨. 이 사건 8주장(선수금 2억 원 관련) : '돈'은 선수금 2억 원을 의미하며,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보기 어려 움. 5년 고용 보장 및 2억 원 선 지급은 피고인들이 먼저 제안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B) 쟁점 :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귀걸이가 든 택배상자를 절취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B 외에 택배상자 라벨지가 발견된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에 온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 B가 네모난 종이 모양의 물체를 들고 쓰레기봉투 위에 던져 놓는 장면이 확인 됨. 피해자 진술 및 택배 배송 완료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CCTV 영상과 일치 함. 피고인 B가 집 문을 열고 나온 후 약 2분 동안 피해자 집 문 앞에 있는 택배상자를 집어 들고 택배주소 라벨지를 뜯어낸 후 공동현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가 택배상자를 절취하고 라벨지를 뜯어 버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9조 (절도) 참고사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부실공사 주장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피고인 A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 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피고인 B :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부실공사 주장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피고인 B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동공갈 및 절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 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 음.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부실공사 폭로를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와 택배 절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성립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3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함을 확인 함. 피고인들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녹취록,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등)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 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하였음.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