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0-27 | 2017가합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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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내부적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는 재임용 탈락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향후 복직 가능성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쟁점: 사립학교법 제54조의5에 따라 사직서 제출만으로 의원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가 명시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는 교원이 비위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측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기망에 의한 것인지, 피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면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민법 제110조 준용하여 효력 판단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내부적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는 재임용 탈락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향후 복직 가능성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쟁점: 사립학교법 제54조의5에 따라 사직서 제출만으로 의원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가 명시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는 교원이 비위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측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복직 가능성 등 개인의 이익을 고려한 자발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당 조항이 비위행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에 한정됨을 밝힘으로써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 교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 실적 미달 등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보다는 교원의 자발적 사직 의사 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