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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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8. 7. 20. 서울중부경찰서에 M, N, Y,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함.
- L은 2018. 8. 3.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즉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며,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임.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2019구합6454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4. 6. 3. 설립되어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3. 26.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2019. 6. 25. 본사를 광양시로 이전 함.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임.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 L을 선임하였고, L은 2018. 8. 3.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취소 신고 함. 원고들은 L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10.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경영지배인이자 대표이사 M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M은 2018. 5. 16. N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18. 5. 23.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를 작성하여 N가 지명한 T에게 권한을 위임 함. 원고들은 2018. 6. 1. N가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X는 2018. 6. 1. 참가인에게 서울 중구 J건물 K호를 임대차계약 체결 함. M은 2018. 6. 11. 참가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8. 6. 12. N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참가인의 채권자들은 2018. 6. 18. 서울회생법원에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을 신청 함. 0은 2018. 6. 20. 원고 A에게 입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원고 C은 2018. 6. 20.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 함.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L을 관리인으로 선임 함. L은 2018. 7. 17. N와 Y에게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 요구 판정 요지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4. 6. 3. 설립되어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3. 26.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2019. 6. 25. 본사를 광양시로 이전 함.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임.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 L을 선임하였고, L은 2018. 8. 3.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취소 신고 함. 원고들은 L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10.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경영지배인이자 대표이사 M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M은 2018. 5. 16. N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18. 5. 23.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를 작성하여 N가 지명한 T에게 권한을 위임 함. 원고들은 2018. 6. 1. N가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X는 2018. 6. 1. 참가인에게 서울 중구 J건물 K호를 임대차계약 체결 함. M은 2018. 6. 11. 참가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8. 6. 12. N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참가인의 채권자들은 2018. 6. 18. 서울회생법원에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을 신청 함. 0은 2018. 6. 20. 원고 A에게 입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원고 C은 2018. 6. 20.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 함.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L을 관리인으로 선임 함. L은 2018. 7. 17. N와 Y에게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 요구 함. 참가인은 2018. 7. 20. 서울중부경찰서에 M, N, Y,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 함. L은 2018. 8. 3.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4549 판정일 2020.05.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은 2018. 7. 20. 서울중부경찰서에 M, N, Y,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 함. L은 2018. 8. 3.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쟁점: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즉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며,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 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2011다6319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N가 M으로부터 참가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은 대표이사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N가 M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N의 승인 하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 임.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대표이사 전결사항이며, 2018. 6. 1. 당시 대표이사는 M이었 음. M이 N에게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여전히 M이 대표이사 권한을 보유하며, 경영지배인에 불과한 N에게 대표이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M은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N로부터 아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M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G 또는 X의 직원이었 음.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X로부터 임차한 사무소로 원고들이 종전부터 근무하던 AG, X와 같은 건물에 위치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양식은 참가인의 근로계약서 양식과 상이하며, 근로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V은 당시 참가인의 임직원이 아니라 AG의 이사였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대표자로 경영지배인 N 대신 대표이사 M이 기재되어 있 음. 증인 N는 일부 원고들이 근로계약서에 M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M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증언 함.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참가인의 사무소로 인정할 수 없 음. 대표이사 M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참가인이 기존 서울사무소를 폐쇄한 후 불과 2주 만에 설치된 것 임. 참가인의 이사회가 이 사건 서울사무소의 설치를 결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 C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임직원들이 N의 퇴진을 요구한 이후인 2018. 6. 20.에야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 신고 함.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Y이 급여 지급을 요청하기 이전에 급여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원고 A은 참가인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AA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으며, 보안상의 문제로 부득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0이 원고 A에게 입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나, N가 0에게 원고 A이 향후 경영관리본부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2011다63192 판결 참고사실 V은 N의 동생이고 원고 F은 N의 처남 임. N와 원고 F는 서울 중구 J건물, AD호에 위치한 X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F과 V은 서울 중구 J건물, AE호에 위치한 AF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N, V, Y은 서울 중구 J건물, 5층에 위치한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N는 AA의 이사로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 A, D, E은 AG의 직원으로, 원고 B, C은 X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대표이사의 포괄적 권한 위임은 무효이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없는 한 무권대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형태, 사무실의 적법성, 급여 지급 여부, 이메일 사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함께,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다각도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상황 변화, 내부 규정 준수 여부, 관련자들의 관계 등이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쟁점: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즉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며,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 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