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11 | 2016구합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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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학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교원의 57% ~ 62%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고, 재임용은 교원의 수급 사정에 달려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으로 해소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임.
- 이 사건 학교가 원고에게 재임용에 대한 신뢰를 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해석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해고 구제 절차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재임용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016구합424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 참가인 산하 B고등학교와 2016. 2. 29.까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학교는 2015. 8. 18.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자 2015. 9. 2.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판정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채용계약의 만료일이 2016. 2. 29.인 점,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됨. 이 사건 학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교원의 57% ~ 62%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고, 재임용은 교원의 수급 사정에 달려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으로 해소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 참가인 산하 B고등학교와 2016. 2. 29.까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학교는 2015. 8. 18.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자 2015. 9. 2.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판정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채용계약의 만료일이 2016. 2. 29.인 점,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됨. 이 사건 학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교원의 57% ~ 62%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고, 재임용은 교원의 수급 사정에 달려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으로 해소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 임. 이 사건 학교가 원고에게 재임용에 대한 신뢰를 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해석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해고 구제 절차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4249 판정일 2018.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 사건 학교가 원고에게 재임용에 대한 신뢰를 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해석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해고 구제 절차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재임용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함. 단순히 재임용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