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05-15 | 2018가단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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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함.
-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
2018가단70199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2. 23.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함. 원고는 2016. 3. 3.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6. 2. 23.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됨.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 여부 원고는 2018. 10. 21. 피고에게 재건축 추진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2019. 1.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여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8. 10. 2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창립되었고 재건축 추진을 의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음.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중 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판정 요지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2. 23.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함. 원고는 2016. 3. 3.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6. 2. 23.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됨.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 여부 원고는 2018. 10. 21. 피고에게 재건축 추진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2019. 1.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여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8. 10. 2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창립되었고 재건축 추진을 의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음.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중 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함.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70199 판정일 2019.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함.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