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8 | 2018구합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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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은 문화상품권을 한 번에 100장 내지 200장 정도씩 5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합계 3,712매를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 수법상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문화상품권의 재고량이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으로 등록된 날도 있었고 비위 적발 시점에는 하루에만 3,000개가 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취소하기도 하는 등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원고가 문화상품권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는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C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행위를 계속 반복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C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 행위를 하기 전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가 B우체국장으로서 수탁상품 점검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C의 문화상품권 횡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8구합558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우체국장의 부하직원 횡령사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0. 29. 우정사업본부 서울우편집중국에 행정서기보(9급)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5. 11. 10.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5. 11. 16. B우체국 국장으로 발령받아 2017. 8. 31.까지 근무 함. 원고가 B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탁상품 담당주무관 C이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함. D우체국은 2017. 7. 5. E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배부 수량 대비 정산금액이 적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C의 비위사실을 적발 함.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8. 1. C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C에 대해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 2017. 9. 12. C은 파면 처분 됨. 우정사업본부장은 2017. 8. 8. 원고가 C의 횡령 사건에 대해 우편업무(수탁상품관리)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경징계 의결요구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결정 됨.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9. 4.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차상 감독자인 D우체국장과 문화상품권 수탁업무 담당자인 D우체국 우편팀장에게 각 주의 처분을, 수탁정산담당과 D우체국 경영지도실장에게 각 경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3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면 행정·기술6·7급장 관서 직원의 비위에 대한 직상 감독자는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우체국 국장인 원고는 C의 직상 감독자로서 C이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경인지방우정청이 2014. 7. 11. 관내 우체국 등에 하달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지침 중 '관내국장 주요 점검 항목(우편분야)' 부분에 의하면, 관내 우체국 국장은 수탁상품 판매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 음. 원고는 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탁상품 업무에 대한 일일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일일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우체국장의 부하직원 횡령사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0. 29. 우정사업본부 서울우편집중국에 행정서기보(9급)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5. 11. 10.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5. 11. 16. B우체국 국장으로 발령받아 2017. 8. 31.까지 근무 함. 원고가 B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탁상품 담당주무관 C이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함. D우체국은 2017. 7. 5. E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배부 수량 대비 정산금액이 적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C의 비위사실을 적발 함.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8. 1. C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C에 대해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 2017. 9. 12. C은 파면 처분 됨. 우정사업본부장은 2017. 8. 8. 원고가 C의 횡령 사건에 대해 우편업무(수탁상품관리)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경징계 의결요구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결정 됨.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9. 4.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차상 감독자인 D우체국장과 문화상품권 수탁업무 담당자인 D우체국 우편팀장에게 각 주의 처분을, 수탁정산담당과 D우체국 경영지도실장에게 각 경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3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면 행정·기술6·7급장 관서 직원의 비위에 대한 직상 감독자는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우체국 국장인 원고는 C의 직상 감독자로서 C이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경인지방우정청이 2014. 7. 11. 관내 우체국 등에 하달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지침 중 '관내국장 주요 점검 항목(우편분야)' 부분에 의하면, 관내 우체국 국장은 수탁상품 판매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 음. 원고는 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탁상품 업무에 대한 일일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일일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C은 문화상품권을 한 번에 100장 내지 200장 정도씩 5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합계 3,712매를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 수법상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문화상품권의 재고량이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으로 등록된 날도 있었고 비위 적발 시점에는 하루에만 3,000개가 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취소하기도 하는 등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5852 판정일 2018.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C은 문화상품권을 한 번에 100장 내지 200장 정도씩 5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합계 3,712매를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 수법상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문화상품권의 재고량이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으로 등록된 날도 있었고 비위 적발 시점에는 하루에만 3,000개가 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취소하기도 하는 등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음. 원고가 문화상품권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는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C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행위를 계속 반복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C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 행위를 하기 전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가 B우체국장으로서 수탁상품 점검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C의 문화상품권 횡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3조 제2항, 별표 4 징계양정 적정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우체국은 우편 업무, 예금·보험 등 금융 업무, 수탁상품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객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우체국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우체국장으로서는 우체국 내부에서 자금, 재고 등의 관리와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 음. B우체국에서 직원이 5개월 동안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B우체국의 국장이자 C의 직상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견책의 징계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양정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 또한 적절하게 참작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징계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의 비위 행위를 먼저 사전에 적발하여 조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원고에게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제3호, 별표 2 참고사실 원고는 약 27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관표창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상훈을 받 음. 원고는 B우체국의 문화상품권 현품 수량의 문제점을 발견한 E과 총괄국인 D우체국의 확인요청을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현품 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고, 그 후 횡령액을 모두 변제받는 등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상 감독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과 같은 내부 지침의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하였으며,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장으로서의 현품 대조 및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견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임을 강조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었음을 명시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결과론적인 책임이 아닌, 사전 예방 및 관리·감독 의무의 충실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 함. 또한, 징계 감경 사유로 주장된 사후 조치 및 과거 공적에 대해서도 징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징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 함. 원고가 문화상품권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는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C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행위를 계속 반복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C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 행위를 하기 전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가 B우체국장으로서 수탁상품 점검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C의 문화상품권 횡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