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6-27 | 2017구합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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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 경합 시 징계양정 범위는 '파면-해임'이 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음.
- 위 규칙은 성희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중한 비위로 판단됨.
- 원고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교내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직장이탈 행위의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 유형·비위 정도, 과실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2017구합1268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8.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6. 11. 8.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4.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27.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 상대방인 E, F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 함. E, F이 작성한 탄원서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는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8.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6. 11. 8.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4.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27.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발언 상대방인 E, F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 함. E, F이 작성한 탄원서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는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 경합 시 징계양정 범위는 '파면-해임'이 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위 규칙은 성희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중한 비위로 판단 됨. 원고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교내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직장이탈 행위의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268 판정일 2018.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 경합 시 징계양정 범위는 '파면-해임'이 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위 규칙은 성희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중한 비위로 판단 됨. 원고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교내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직장이탈 행위의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 유형·비위 정도, 과실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훈장 등을 받은 공적 등이 있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1989. 8. 1.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함.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차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 공무원의 직무 특성 및 책임, 그리고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히 성희롱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 유형·비위 정도, 과실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