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12고단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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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7조 제2항
- 형법 제185조
참고사실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고단5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2고단55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12고단554 dismisse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함. -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2고단55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 함.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함. 함. 함.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 함.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 함.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함. 함. 함.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 함.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554 판정일 2015.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제185조 참고사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도심 대중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수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질서유지 및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반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의 균형점을 제시 함. 또한, 해산명령의 고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함으로써,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제185조 참고사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7조 제2항 - 형법 제185조 참고사실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고단5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2고단55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12고단554 dismisse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함. -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함. -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함. -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 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 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원문 2012고단55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 함.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함. 함. 함.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 함.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 함.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함. 함. 함.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 함.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554 판정일 2015.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제185조 참고사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도심 대중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수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질서유지 및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반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의 균형점을 제시 함. 또한, 해산명령의 고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함으로써,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제185조 참고사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7조 제2항 - 형법 제185조 참고사실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