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6-13 | 2023가합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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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P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인정됨.
- 피고의 행정소송 취하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는 이 사건 합의의 주된 채무에 해당함.
-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전부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9. 13.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이후 복직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법률행위 해석)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노조의 임금채권 처분행위 제한)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구별)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2. 연차승급 반영 및 제반수당 등 청구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보수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됨.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2023가합41150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20. 10. 4.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 및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작성 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제1해고 철회, 행정소송 취하, 제1해고 기간 임금 일부 포기 및 약정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함.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을 요구 함.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 함.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피고는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임(제2해고) 함. 원고 L, M, N, E, O은 제2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이 사건 노조는 2024. 2. 27. 피고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 임금 청구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법리 :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판정 요지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20. 10. 4.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 및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작성 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제1해고 철회, 행정소송 취하, 제1해고 기간 임금 일부 포기 및 약정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함.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을 요구 함.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 함.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피고는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임(제2해고) 함. 원고 L, M, N, E, O은 제2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이 사건 노조는 2024. 2. 27. 피고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 임금 청구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법리: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P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41150 판정일 2024.06.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P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인정 됨. 피고의 행정소송 취하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는 이 사건 합의의 주된 채무에 해당 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전부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9. 13.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이후 복직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법률행위 해석)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노조의 임금채권 처분행위 제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구별)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2. 연차승급 반영 및 제반수당 등 청구 법리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보수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 됨.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민법 제150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의 중요한 부분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지회 및 이 사건 노조의 해제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 음.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로 인해 피고의 폐업까지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보수 규정이 적용 됨. 피고는 2021년 및 2022년도 원고들의 기본급에 연차승급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한 상여급 일할, 휴업수당, 휴무토중복수당, 연차수당, 주휴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가비, 설·추석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수련회비, 장기근속자 위안잔치비, 장기근속수당, 학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정년퇴직한 원고 I, J, K에게 임금합의서 제4항에 따른 누적 월차수당 및 퇴직여행경비를 지급해야 함. 희망퇴직한 원고 B, C, F, G, H에게는 기본급 상승분이 반영된 월차수당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함. 원고 D은 제2해고 당시 정년퇴직 예정자가 아니었고, 피고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 해석)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의 방해) 3. 지연손해금 법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나머지 원고 L, M, N, O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2년 7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9. 1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 철회 합의의 해제 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합의 내용 해석의 중요성과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명확히 함. 노사합의가 해제된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유효하게 적용됨을 확인 함.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정년 미도래 근로자의 월차대체수당 청구를 기각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지연손해금 산정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근로기준법 v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인정 됨. 피고의 행정소송 취하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는 이 사건 합의의 주된 채무에 해당 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전부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9. 13.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이후 복직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법률행위 해석)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노조의 임금채권 처분행위 제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구별)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연차승급 반영 및 제반수당 등 청구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보수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 됨.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