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1-27 | 2023구합20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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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 징계사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 법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기상청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대책 방역수칙 준수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친이 2022년 2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2월 20일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2월 24일 2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의 2022년 2월 24일자 공문 내용에 따르면 1차 PCR 결과가 음성이면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높으므로, 원고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 (갑질 행위)
- 법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첫 출근한 직원에게 정색하며 '웃지 마라'라고 말한 행위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어떠한 유형의 갑질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2023구합20670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기능 9급 선박기관원으로 임용되어 2019년 해양수산주사보로 승진하였고,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소속 기상관측선 B호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8월 11일부터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임. 2022년 7월 25일 피고의 갑질상담 신고센터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감사 결과 선장, 기관부장, 항해부장, 기관사(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 음. 국립기상과학원장은 2023년 3월 3일 피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미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년 4월 11일 원고의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7월 2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징계사유 (협박성 발언)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 함.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악 실현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선장에게 "2019년 이후에 저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장님 그냥 수당 잘 받아가면서 아무 문제없이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 녹음 다 했습니 다. 허허허 녹음 다 해놨어요", "저는 선장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편하게 그냥 아무일 없이 퇴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기관부장에게 "기관장님 앞으로 10년 넘게 볼 사이인데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 에 해당한다고 봄. 설령 협박이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발언 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기능 9급 선박기관원으로 임용되어 2019년 해양수산주사보로 승진하였고,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소속 기상관측선 B호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8월 11일부터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임. 2022년 7월 25일 피고의 갑질상담 신고센터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감사 결과 선장, 기관부장, 항해부장, 기관사(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 음. 국립기상과학원장은 2023년 3월 3일 피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미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년 4월 11일 원고의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7월 2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징계사유 (협박성 발언)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 함.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악 실현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선장에게 "2019년 이후에 저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장님 그냥 수당 잘 받아가면서 아무 문제없이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 녹음 다 했습니 다. 허허허 녹음 다 해놨어요", "저는 선장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편하게 그냥 아무일 없이 퇴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기관부장에게 "기관장님 앞으로 10년 넘게 볼 사이인데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 설령 협박이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제2 징계사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법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기상청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대책 방역수칙 준수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친이 2022년 2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2월 20일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2월 24일 2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의 2022년 2월 24일자 공문 내용에 따르면 1차 PCR 결과가 음성이면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높으므로, 원고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6700 판정일 2024.11.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제2 징계사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법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기상청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대책 방역수칙 준수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친이 2022년 2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2월 20일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2월 24일 2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의 2022년 2월 24일자 공문 내용에 따르면 1차 PCR 결과가 음성이면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높으므로, 원고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 (갑질 행위) 법리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를 행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첫 출근한 직원에게 정색하며 '웃지 마라'라고 말한 행위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어떠한 유형의 갑질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피해자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문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언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봄. 제4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3 제1항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 함. 원고의 제보 행위는 타인의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동시에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백하는 것으로, 이는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일 뿐, 원고의 비위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제4 징계사유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3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3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징계사유(상관 협박)와 제4 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상관을 협박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행위는 그 부적절함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상관 협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모두 원고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감봉 1월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에서 정한 양정보다 낮은 처분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선장(감봉 3월)과 기관부장(감봉 1월)의 징계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선박의 선장, 기관부장의 불법성의 정도가 단순 비교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징계양정이 정해졌을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양정기준 관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상관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비위행위임을 강조하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들어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제3 징계사유 (갑질 행위) 법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를 행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첫 출근한 직원에게 정색하며 '웃지 마라'라고 말한 행위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어떠한 유형의 갑질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